Q
경기도 용인에 1억2천5백만원에 아파트 전세를 살다가 이혼소송
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세계약은 와이프 이름으로 한 상태였는데,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협의
가 안된 상태라 제가 전세보증금에 가압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공탁을 하라고 얘기했고, 공탁하는 절차나 비용은 모두 부담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공탁을 하지않고, 그 돈을 굴려서 수익을 보다가 이혼소송
이 마무리 되면 돌려주겠다면서 공탁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다.
재산도 있고 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법적으로 공탁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하길래, 그저
집주인의 말만 믿고 집을 비워준 것이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당시 이혼소송으로 너무 어지러운
형국이라 도저히 거기까지 신경쓸 겨를도 없었지요. 당연히 집주인이 준다고 했으니까 안심하는
우를 범했지요. 그 후에 이혼소송이 끝나고 가압류도 해제되면서 판결대로 저에게 9천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얘기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면서 입금을 안하길래 "계속 이러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파트에 가압류하고 경매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데 가압류를 하려 했더니 그 사이에 은행에서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빼먹을 수 있는 만큼 빼갔더군
요. 그리고는 "아파트 경매해서 알아서 찾아가라"며 배 째라고 합니다. 현재 보증금반환소송은 마무
리 되었고, 판결문 받아서 경매진행 중입니다만 보증금의 절반도 회수를 못할 듯합니다. 이런 상황
에서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추적하는 중인데요. 집주인이 너무나 괘씸해서 어떻게든 형사고소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경찰서에 강제집행면탈로 고소장을 제출했더니, "누가 봐도 채권자
를 해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거지만, 진정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죄가 안된다"며 접수도
받지 않았습니다.
A

집주인이 실제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그 대출 자체만으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출받은 돈을 숨기거나 가족 등에게 허위로 넘겼다면 다시 따져 볼 수 있고, 민사에서는 판결을 근거로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찾는 절차를 함께 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하고, 제238조는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경찰이 '진정한 대출'이라며 받지 않은 것은 허위 채무 요건을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출금이 어디로 갔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출받은 돈을 가족 명의 계좌로 옮기거나 현금으로 빼돌린 흔적이 있다면 재산의 은닉이나 허위양도로 고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 집주인이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 없이 걱정 말라며 공탁을 거부하고 집을 비우게 했다면 사기를 검토할 수 있지만, 당시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소장에는 판결 선고일과 대출 실행일, 대출금 규모, 그 돈이 빠져나간 흐름을 날짜순으로 적어야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를 거부당했다면 고소장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접수 사실을 확인받아 두세요.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법원에 집주인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 명시된 재산으로 부족하면 제74조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갚지 않으면 제7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낸 재산에는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 담보 설정을 민법 제406조로 취소하려면 은행도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어야 하고,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하므로 이미 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등기부에 적힌 대출 날짜와 판결, 가압류 해제 날짜를 나란히 정리하고, 내용증명과 집주인이 한 말을 기록한 자료를 보관하세요. 경매 배당이 끝나면 받지 못한 금액을 확정해 두어야 이후 재산명시나 고소에서 피해액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은 위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로 계속 추적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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