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개월 전쯤 비가오는 날 어떤 사람이 남의 집을 기웃거리길래 수상하게 생각하여 무엇을 하는 지를 물어보면서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쌍방 폭행으로 1달 전 고약으로 150만원이 나온 상태입니다. 저는 아직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서 1,200만원을 합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의> 1. 제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요? 2. 상해로 병원진료를 받게되면 금액이 많이 나오는 관계로 저는 경찰서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 했고 이 때문에 초기병원치료에서 상해로 처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추후에 경찰조서를 받게되면서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아 제출하였고 상대방은 4주 진단을 제출 하였습니다. 이때 제가 1,200만원을 합의금으로 상대방에게 지불하여야 하는지? 주변 사람들 말로는 공탁을 걸라고 하는데 공탁을 걸게 되면 1,200만원을 안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공탁금액은 어느 정도를 측정해야 하는지?
벌금을 냈는지와 관계없이 상대방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요구한 1,200만원을 그대로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손해와 양쪽의 과실을 따져 법원이 금액을 정합니다. 공탁은 돈을 맡겨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지만, 맡긴 돈이 실제 배상액에 못 미치면 남은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751조는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합니다. 제763조는 불법행위에 제396조를 준용하므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합니다.
첫째, 벌금 납부는 민사소송의 요건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제457조에 따라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상 배상 책임은 이와 별도로 제750조의 요건에 따라 정해지므로, 벌금을 아직 내지 않았다는 사정이 상대방의 민사 청구를 막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서로 싸운 사건이고 질문자도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질문자 역시 상대방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의 청구액도 과실상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4주 진단을 냈더라도 배상액은 실제 치료비, 일하지 못한 손해, 위자료 등을 증거로 따져 정해지므로 요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싸움이 시작된 경위와 서로 다친 정도는 과실을 따질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셋째,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 변제자가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탁을 하면 1,200만원을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배상액을 공탁해야 채무를 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공탁은 상대방이 정당한 금액의 수령을 거절하는 등 이 조문이 정한 사정이 있어야 할 수 있으므로, 먼저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으로 실제 손해를 따져 적정한 금액을 제시하고 협의해 보는 순서가 좋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피고인이 하는 공탁이어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 방법은 쓰기 어렵습니다.
질문자의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사건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상대방과 합의한다면 금액과 함께 더 이상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을 내면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받는 즉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세요. 합의금을 줄 때는 계좌이체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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