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11시경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곤 지구대에서 순경이 왔고 지구대에 가서 1차진술 뒤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코뼈, 턱뼈 골절이 되었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바로 입원을 햇습니다. 그리고 코뼈 수술을 먼저 받고 그 병원에서 턱뼈는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여 코뼈 수술을 하는데 1주일 정도가 걸렸고 퇴원을 하면 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해진단 6주가 나왔고 진다서를 제출하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병원에 갔는데 수술비를 먼저 지불해야 한다고 하여 그 수술비가 커서 지불 할 돈이 없어서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가서 진술을 하고 의료비 지원을 받아서 수술하려고 했으나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경찰서에 확인해본 결과 쌍방이라고 경찰서에서 이야기한다고 하여 지원을 못받게 되어 경찰서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 그 때 당시에 그 사람들도 아프다고 하였다며 쌍방이라 고 말하는데 그 쪽에서는 상해진단서라든지 이런 사유될만 한게 없는데도 쌍방이라고 애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한대도 때리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원을 거절한 것은 다친 원인이 질문자 본인의 범죄행위에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가 한 대도 때리지 않았다면 급여를 제한할 사유가 아니므로, 그 사실을 자료로 소명하여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제58조는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긴 경우 공단이 급여를 한 뒤 그 제3자에게 비용을 청구한다고 정합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면 공단이 먼저 급여를 하고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적용해 보면, 상대방이 자신도 아팠다고 말한 것만으로 쌍방폭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인지는 수사 결과로 정해지며, 상대방에게 상해진단서 같은 자료가 없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공단에는 질문자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고소장 접수증, 목격자 진술이나 현장 CCTV처럼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내고 급여 제한이 부당하다고 소명하십시오. 경찰에는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는 진술과 증거를 추가로 내고, 조사 결과 질문자가 폭행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되면 그 결과를 공단에 다시 알리면 됩니다.
형사 책임을 보면,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코뼈와 턱뼈 골절로 6주 진단을 받았다면 상해죄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이 조문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치료비 부담이 크다면 범죄피해자 구조금도 알아보십시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는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정하고, 중상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16조는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구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피해자가 폭행 등으로 범죄를 유발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여기서도 일방적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에게는 민사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영수증과 진료기록, 경찰서에 낸 서류의 사본을 모두 보관하십시오. 사건 당시 지구대에서 한 1차 진술 내용과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기록도 확인해 두면 쌍방 여부를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공단이 급여 제한을 서면으로 통보했다면 그 서면도 받아 두십시오. 고소 사건의 진행 상황은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 확인할 수 있고, 수술 일정이 급하다면 그 사정을 공단과 경찰에 함께 알리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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