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할아버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상속권이 넘어오나요?

Q

저의 친할아버지는 약 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친할아버지의 가족은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는 다 돌아가셨었구요, 친할아버지의 부인(친할머니) 그리고 외동아들(친아버지), 며느리(아버지의 부인) 그리고 손주들(제 형제들)은 저 포함 총 3명 (첫째 손자, 둘째 저, 막내 손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형제들과는 이복관계로 친아버지가 밖에서 낳으셔서 어렸을 때 할아버지 댁에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호적에 친손자로 등록하시고 아버지 의 5촌댁에 양자로 입양가게 되었습니다. 전 그 사실을 친할아버지 돌아가시기 몇달 전에 알았고요.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저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지금은 성인) 그 후 몇년 후 어머니(아버지의 부인) 께서 제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호적에서 자기 자식으로 되있는 것을 무효화시키는 소송을 거셔서 저와 같이 유전자 검사도 하시고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하셔서 제가 인정을 하고 친아버 지의 자식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또 친아버지 말로는 자신이 유산을 상속받는 것을 각서까지 쓰시 고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반신반의 ) 여기서 본격적으로 질문드립니다. <질의> 1. 저는 이복형제들과 아직 호적상 형제로 되어 있나요? (친아버지는 같으니깐 ) 2. 친할아버지의 유산을 친아버지는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유산은 모두 친할머니 것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머니도 얼마 정도의 권리가 있나요? (할아버지는 유언과 유서가 없으셨습니다) *참고 - 어머니는 시집오셔서 친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쭉 모시고 사셨습니다. 3. 친아버지가 포기하셨으면 저와 이복형제들은 권리가 없나요? (만약 있다면 언제까지 권리가 유효 한지도 알려 주세요) 4. 제가 친할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참고 - 이런 것도 필요할지 몰라서 씁니다. 친할아버지의 재산은 많습니다. 2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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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가정법원에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면, 할아버지의 재산은 할머니가 상속하고 질문자와 이복형제들에게는 할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머니(며느리)도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가 각서만 쓰고 법원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포기가 아니어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2항은 같은 순위 안에서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합니다. 제100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인은 할머니와 외아들인 아버지였습니다. 제1041조는 상속을 포기하려면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도록 하고,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지금은 호적 대신 가족관계등록부를 씁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가 기록되고, 입양된 경우에는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합니다. 형제를 한데 적는 증명서는 없지만, 민법 제768조는 자기의 형제자매를 방계혈족으로 정하므로 아버지가 같은 이복형제와는 혈족 관계입니다. 2번 물음입니다. 아버지의 포기가 적법했다면 제1043조에 따라 아버지 몫은 할머니에게 돌아갑니다. 어머니가 오래 모시고 사셨더라도 제1000조와 제1003조가 정한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속분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제1003조 제2항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과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정하지만, 아버지가 살아 계시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 물음입니다. 제1001조의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등으로 한정되고, 상속포기는 그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포기했다면 손자녀가 아버지 자리를 대신해 상속인이 되지 않고, 권리가 언제까지 유효한지를 따질 상속권도 생기지 않습니다. 4번 물음입니다. 아버지가 각서만 썼을 뿐 법원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제1041조의 포기가 아니므로 아버지는 여전히 할머니와 함께 상속인입니다. 이 경우에도 손자녀가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되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받은 재산은 나중에 아버지의 상속에서 자녀들의 몫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일반 입양으로 다른 집 양자가 되었더라도 제882조의2 제2항에 따라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버지가 법원에 포기 신고를 했는지는 법원에서 받은 서류가 있는지 여쭈어 확인하고, 할아버지 명의였던 부동산의 등기부를 떼어 재산이 누구에게 넘어갔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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