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언과 폭력 등으로 더는 살 수가 없어서 아이(12살, 9살, 7살)들과 가출했다가 혼인신고가 안돼 있기 때문에 걸린다 해서 아이들을 돌려보냈는데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전화통화도 못하게 합니다. 애들은 엄마하고 빨리 살고 싶다고 하구요. 현재 애아빠는 다른 여자랑 동거 중이고 아이는 할머니가 키웁니다. 할머니도 절대 아이들 줄 수가 없다고 하구요. 어찌해야 제가 아이들 데려다 키울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의 아이들이라도 아버지가 아이들을 인지했다면, 누가 친권자와 양육자가 될지는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어머니께서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과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아이들의 의사와 나이 등을 참작해 결정합니다.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문제도 이 절차에서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55조 제1항은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은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양육에 관해서는 민법 제864조의2가 자가 인지된 경우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제837조와 제837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837조 제2항은 양육에 관한 협의에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고, 제4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되 제3항의 사정, 즉 자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적용하면, 아이들이 아버지의 출생신고로 등록되어 있다면 인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아버지가 아이들을 보내주지 않고 협의가 되지 않는 지금은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과 양육자 결정을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와 살고 싶다고 하는 뜻은 법원이 참작하는 자의 의사에 해당하고, 12살, 9살, 7살이라는 나이도 함께 고려됩니다. 할머니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더라도 법원이 정하는 것은 부모 가운데 누가 친권자와 양육자가 될지입니다.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는 문제는 면접교섭의 방법을 정해 달라고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제909조 제6항은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한번 정해진 뒤에도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구할 길이 있습니다.
이 설명은 아버지가 아이들을 인지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아이들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출생신고와 등록 내용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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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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