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같이 일하는 직원이 먼저 욕을 하고 소리를 약간 질렀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내에서 저는 이래선
안되겠다 싶어 오히려 그러지 말라고 말리면서 적당히 자리를 피했구요. 그런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는 직원이 고별을 했나 봅니다. 둘다 징계에 회부되었고 소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것은 욕을 했던 당사자는 감봉 1개월 저는 감봉 1개월에 자기네들 종교법회 매월 3회
이상 출석 그리고 타시설 5군데 이상을 돌아다니며 4시간씩 20시간을 채우라는 겁니다. 이것은 징계
가 아니라 거의 고문에 가깝다는 느낌만 듭니다. 저는 현재 행정학사 과정 수업을 들어야 하고 쉬는
날에는 간호조무사 병원 실습 780시간 이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거의 일 끝나고 쉬는 날이 단 하루도
도 없습니다. 최소한 정해진 기한까지는 마쳐야 하기 때문에 정상참착을 좀 해주십사 재심요청을 했고
형평성에 어긋나니 공정하게 좀 해달라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는 겁니다. 누가 너보고
그런 공부하라고 했으며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라고 했느냐며 도저히 인간으로서 생각이 있는 사람
은 이런 언행을 내뱉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징계를 줘서 징계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사람을 내보낼 생각으로 매번 유감을 실어서 마치 합리적인 징계인냥 그래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입니다. 이번 건도 저는 먼저 시작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대꾸도 하지 않았던
그냥 묵묵히 지켜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과 똑같은 감봉 1개월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너무 억울할 뿐입니다. 도저히 억울해서 못참겠기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하여 1차 상담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기타 불이익처분으로 내려진 매월 법회 3회 이상 출석과 타시설 자원
봉사 20시간 명령은 이것이 바람직한 징계의 범주라 해도 수당으로 임금을 계산해서 넣어줘야 할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노동위원회의 이 정도의 징계수위를 가지고 구제신청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그 이후의 상황을 매우 더 좋지 않게 변해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드려야 함은 최후의 상황에 대비하여 과연 저런 징계가 가당키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종교의 자유
에 대한 기본권 마저 징계에 포함시켜 맘대로 좌지우지 한다면 이 시설장의 재량권 남용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무슨 명목으로 차후에 일어날 다툼에 대비를 해둬야 할까요?
A

매월 법회 출석과 다른 시설 봉사 20시간을 징계로 명령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종교 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신앙에 따른 차별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구제를 원한다면 징계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8조는 부당해고등이 있으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제6조는 사용자가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7조는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징계의 무게입니다. 질문자는 먼저 욕을 한 직원을 말리고 자리를 피했을 뿐인데, 같은 감봉 1개월에 추가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행위에 비해 무겁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법회 출석 명령은 근로 제공과 관계없는 종교 활동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특정 종교 행사 참석을 징계 수단으로 쓰는 것은 정당한 징벌로 보기 어렵습니다. 봉사 20시간 명령도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의무로 지울 근거가 부족합니다. 노동위원회 상담에서 들은 것처럼 업무로 본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 문제가 생깁니다.
감봉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감급 제재를 정할 때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감봉 1개월로 실제 깎인 금액이 이 한도 안인지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십시오.
구제 신청 뒤의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지금부터 기록을 남기십시오. 징계 통지서, 징계위원회 자료, 재심 요청서와 결과, 상대 직원의 처분 내용, 공부를 두고 들은 발언을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당장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 자료는 이후 다툼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개월 기한은 처분일부터 계산되므로 결정을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 절차도 살펴보십시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 사유와 종류, 징계위원회 구성, 소명 기회, 재심 절차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해진 징계 종류에 법회 출석이나 봉사 명령이 없다면 근거 없는 처분이라는 주장이 더 힘을 얻습니다. 재심 과정에서 들은 발언도 징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황이 될 수 있으니 그대로 적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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