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친구를 다치게 해 구속된 남편, 합의금과 국선변호인은 어떻게 되나요?

Q

얼마 전 새벽에 저희 신랑이랑 친구랑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자리가 끝나 밖으로 나와 친구는 저희 신랑차를 운전해 보겟다면서 친구가 신랑 차키를 뺏어 운전을 했습니다. 친구는 무면허에다가 음주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신랑은 내리라면서 차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차에서 내리고 삐져서 가는데 신랑이 오라고 태워다 준다니까 친구가 신랑에게 오자 친구는 저희 신랑에게 내가 니 호구로 보이냐면서 주먹으로 신랑 턱 있는 쪽을 때리고 팔꿈치로 저희 신랑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친구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저희 신랑은 화가 나서 친구 집까지 찾아갓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티격 티격하다가 신랑이 겁을 줄라고 칼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저희 신랑 손목을 잡아서 신랑이 뿌리치다가 친구 팔이 그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집에 누나가 있엇는데 그 누나는 자고 동생이 소리를 질러서 나왔는데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는 장면을 목격하지도 않은 걸 목격했다고, 저희 신랑이 친구 팔을 찔렀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역시나 저희 신랑이 찔렀다고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병원비가 1천만원 나오고 그리고 재활치료, 일 못하는 거까지 쳐서 합의금을 3천을 달라고 합니다. 그 친구는 다치기 전까지 백수였답니다. 그 친구가 한 달에 150은 벌 수 있다고 하면서 1년치 일 못하는 돈까지 달라고 합니 다. 너무 터무니 없는 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신랑은 유치장에 있습니다. 합의부로 빠졌다고 하는데 저희 신랑이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바람에 생계 유지가 어렵습니다. 22개월 된 아들이랑 둘째를 임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합의금을 너무나 터문이 없이 불러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다쳤다는 이유 하나로 무면허에다가 음주운전까지 했는 데 그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더군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신랑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요? 변호사님! 희망은 없겠죠? 그리고 무료 변호사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용 도 들어가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 주세요. 변호사님. 제발 부탁드립니 다. 저희 신랑 교도소까지 가서 몇 년 살다 나오면 그동안 저희 아들이랑 저 그리고 태어날 애기까 지 생계가 어렵습니다 도와주는데 없이, 신랑이 번 걸로 먹고 살아왔습니다. 제 나이 이제 22살인 데 신랑 교도소 보내고 혼자 아이 둘을 키워야 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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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가지고 가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수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고, 이 죄는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죄입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재판은 진행되지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남편이 구속된 상태라면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제2항은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하면 선정하도록 합니다. 실제로 어떤 죄로 기소되었는지는 공소장의 죄명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겁을 주려고 칼을 가져갔다는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상대가 손목을 잡아 뿌리치다 다쳤다는 경위와 목격하지 않은 사람이 목격했다고 진술한 문제는 재판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하려면 선고되는 형이 3년 이하여야 하므로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합니다. 친구가 먼저 때리고 목을 조른 일은 범행의 동기로서, 어린 자녀와 임신 중인 가족의 생계 사정은 범인의 환경으로서 형을 정할 때 참작을 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탄원서를 모아 변호인에게 전달하세요. 합의금은 당사자가 정하는 금액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실제로 생긴 손해가 기준입니다. 제763조가 준용하는 과실상계 규정에 따라 피해자 쪽에도 잘못이 있었다면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요구액이 지나치다면 치료비 영수증 등 실제 손해 자료를 요청해 근거를 확인하세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도 비용 부담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되 경제적 사정으로 낼 수 없으면 예외로 하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합니다. 어려운 형편은 재판부에 자료로 밝혀 두세요. 국선변호인에게도 사건 경위와 자료를 충분히 전달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은 기록을 보고 다투어야 하므로 변호인과 함께 확인하세요. 합의도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면 감정적인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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