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가 동기들 돈을 계속 훔친 것 같은데, 지난 일까지 고소할 수 있나요?

Q

24살 대학생입니다. 대게 남아들이 그렇듯이 군대 졸업하고 와서 만난 선후배, 동기들과는 친하게 지내잖습니까? 그렇듯이 저는 2009년 학기에 복학해서 제가 휴학하기 전에 알고 지내던 형과 또 친한 동기들과 어울려서 다녔습니다. 헌데 간간히 돈이 없어지거나 지갑째로 없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도요. 피해자들 피해금만 합쳐도 200~250만원 상당이 됩니다. 으레 이런 사건들이 많으면 당연히 한두번 걸리기 마련이고 정황상 딱 범인이 나오잖아요. 26살 먹은 형이 다 들어맞더군요. (이하 이 형을 S씨라고 말하겠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일단 돈을 훔친 게 확실히 걸린 상황만 기술하겠습니다. 기타 자잘한 상황들은 참작하는데 필요하시다면 말씀드리겠습 니다. 2010년 5월경 처음 알게된 친구 1이 있었습니다. 친구는 자취가 아닌 고모집에 얹혀서 한학기 학교를 다니는 입장이었습니다. 헌데 으레 놀기 좋아하는 학생이 그렇듯 고모집엔 잘 안들어가고 친구집이나 형들집에 자게 되었습니다. S씨가 자주 재워주겠다고 오라고 했습니다. 친구 1이 돈을 뽑으러 농협을 가면 얼마가 있는지 같이 가서 옆에서 보고 비밀번호도 보고 했습니다. (이런건 그냥 심심해서 장난치려는 걸로 보였답니다) 돈을 뽑는 날이면 이왕 뽑을꺼 많이 뽑으라고 나중에 2~3번 걸음 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뽑고 S씨의 집에서 자게되면 항상 돈이 없어졌다 고 했습니다. 이에 이 친구가 가방에 돈을 넣어두고 흐트러지는가 확인하고 기왕이면 잡으려고. 또 집에 가서 자고 하지만 번번히 돈은 없어졌지만 이 친구는 잠들어 잡질 못하고 이러길 수 차례 친구 1이 사귀던 전 여자친구가 갖고 있었던 체크 카드를 대신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 카드를 제게 준 걸 S씨가 "내가 수업이 없으니 넌 수업 들어가고 내가 가져다 주겠다" 라며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줬 는데 친구 1이 카드 안에 돈이 없다는 겁니다. 또 직감에 S씨가 그랬구나 싶어 바로 통장을 찍어봐 서 어디서 인출됐는지를 봤고 약 50미터 거리의 ATM기에서 뽑은게 확인이 되자 바로 ATM기 관련 전화를 했고 영상을 확보하고자 상담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S씨에게 친구 1의 전화로 미친듯 전화가 걸려오더니 본인이 돈을 미리 뽑아 놓고 전해주려고 장난친 거라고 미안하다 고 뭘 전화하냐고 ATM기 전화 안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또 정에 약했던 저희인지라 에라 이번 만큼 또 봐주자 라는 생각에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 잠잠해졌고 아 이젠 도벽을 슬슬 절제하는구나 싶었 습니다. 하지만 2010년 6월경 놀러온 A형과 S씨 그리고 제 B친구, C형이 반갑다고 술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헌데 10시경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약 1시경이 되서야 집으로 들어갔고 놀러왔던 A형은 S씨와 불과 5미터 거리밖에 안되는 곳에 위치한 C형 집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S씨와 C형은 술이 됐다고 한계라고 자는 둥 마는 둥 넋나간 행동을 보여서 먼저 재우고, A형, B친구 그리고 제가 밖에 나가서 또 먹기로 약속 후에 각자 일단 씻고 나오기로 했습니다. A형이 C형 방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에 S씨가 방에 들어왔답니다. 헌데 C형이 S씨가 들어왔다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당시 테이블엔 A형의 지갑이 올려져있었구요. 더구나 자주 볼수도 없는 A형이 내려와서 다음 날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인사조차 없이 그냥 방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A형은 지갑에 돈이 없는 상태인지 모르고 저와 B친구를 만났고 간단히 음료수로 목을 축이려다 돈이 없어진걸 제게 말했고 제가 "요즘 S가 돈이 없어지는 자리마다 있다. 친구 1의 사건이 있다. 그리고 다른 사건들도 심증은 확실한데 물증이 없다." 라고 말하자 결국 저희는 집으로 찾아갔고 문 좀 열어보라고 돈이 없어졌는 데 같이 있던 인원들 방을 다 뒤지려는데 형 방도 뒤져도 되겠냐고 묻자 알았다고 하길래 방을 뒤졌 습니다. 한 5분 뒤졌을까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문득 S씨가 술에 취한 척인지 취한건지 계속 힘들다고만 하면서 배게 옆에 붙어있는 게 수상해 보여 배게를 들췄습니다. 돈이 그대로 있더군요. 없어진 액수와 똑같았습니다. A형이 이거 어떻게 된거냐고 묻자 그냥 취한 모습으로 일관하며 가져 가, 가져가로 일관하더군요. 저희는 나와서 담배만 뻐끔뻐끔 피워댔죠. 그러고 A형은 다음 날 서울 로 올라갔고 다음에도 이런 일 있으면 말하라고, 경찰서 집어 넣을꺼면 같이 와서 진술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앞에도 정말 사건들이 너무 많았고 중간에도 많았고, 이후에도 많았습니다. 불과 어제에도 그 며칠 전에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갑이 2개가 통째로 없어졌고 며칠 전 사건은 잃어 버린 2명과 S씨 밖에 방에 없었습니다. 총액이 30만원 상당 되구요. 허참 어이가 없네요. 처음에 확실히 잡았어야 했는데 걱정입니다. 안그래도 가난한 자취생 같이 다니는 친구들 또한 학업이 아닌 쩐에 허덕이게 됬네요. 두서없이 말이 길었는데요. 위 같은 상황에서 지금도 충분히 경찰서에 넣을 수 있는 건지요? 그냥 확실히 현장에서 잡은 2사건만 잡을 수 있는 건지요? 여지껏 심증이 확실한 사건들이 다 S씨와 단둘이 방에서 자거나 혹은 같이 PC방이나 술집 또는 학교 행사, 시험기간에 밀폐된 공간 안에서 생긴 일들이거든요. 아니면 이번에 지갑째로 없어진 걸 어떻게든 빈 지갑이라도 찾아서 경찰서에 넘겨서 지문이라도 떠봐야 하는 건지요? 무엇보다 제가 몹시 궁금해 하는 이유들은 저번 학기 1학기 때 여자친구와 1,000일이라며 반지를 맞춰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제2금융권에서 카드를 만들어 대출을 하여 반지를 맞추겠다고 하더군요. 헌데 같이 농협을 가게 된 적이 있는데 제가 괜한 의구심과 함께 통장에 저희 돈을 훔쳐 넣고 그걸로 반지를 사려고 한다고 생각이 들었기 에 보려고 하자 극구 말렸었고 기타 등등의 상황만 봐도 집에서 생활비를 안받는 처지인데 학생이 자취하며 대략 한달 20만원은 지출되기 마련인데 이 형은 남는 시간마다 피시방을 가곤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았고 또한 돈이 없어질 때마다 계속 껴있던 상황이었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방을 잠구고 잤든 아니든 돈이 무조건 없어진다는게 웃긴 상황 아닙니까. 이럴 경우 신고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하게 된다면 앞의 상황들이 전부 참작이 가능한지 등등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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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잃은 사람들은 각자 피해자로서 경찰에 고소할 수 있고, 현장에서 돈이 나온 일 말고 다른 일들도 함께 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을 받게 하려면 일마다 그 사람이 가져갔다는 증거가 필요해서, 정황만 있는 일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32조는 상습으로 절도를 범한 자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합니다.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합니다. 체크카드 일은 가까운 ATM에서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고, 그 사람이 스스로 돈을 뽑았다고 전화로 말했습니다. A형의 일은 베개 밑에서 없어진 액수와 같은 돈이 나왔고 여러 사람이 이를 보았습니다. 이런 일은 거래 기록과 목격자 진술이 있어 수사기관이 판단할 자료가 비교적 분명합니다. 반면 함께 있을 때마다 돈이 없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각 일의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다는 사정은 수사의 단서가 되고, 혐의가 인정되는 일이 여럿이면 제332조의 상습 여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 일에 대해 형을 정할 때는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참작되므로, 앞의 여러 상황은 이런 사정을 판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일처럼 돈을 나중에 돌려주었거나 장난이었다고 말한 사정도 수사에서 다투어질 수 있는데, 돌려준 사정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빈 지갑을 찾으면 맨손으로 만지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제출하세요. 지문 감정은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진행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하고, 제252조 제1항은 시효가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적힌 2010년 무렵의 일처럼 오래 지난 일은 지금 기준으로 이미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크고, 최근의 일은 이 기간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일마다 날짜, 장소, 없어진 금액,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표로 정리하고, 피해자들이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미리 이야기해 두세요. 서울로 올라간 A형처럼 멀리 있는 피해자도 진술을 도와주겠다고 했으니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TM 영상처럼 보관 기간이 짧은 자료는 서둘러 확보를 요청하고, 통장 거래내역과 그 사람이 했던 말도 기록해 두세요. 증거가 갖춰지기 전에 주변에 범인이라고 알리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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