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3 학생이고 3개월전 ○○에 영화 △△를 올렸는데 오늘 두☆☆☆☆ 라는 곳에서 문자가 와 전화온 곳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쪽에서는 부모님께 말씀드려 합의금 을 준비하라고 했다는데 제가 ○○에서 알아봤는데 그 파일은 제휴파일이라고 하네요. 내일 그 쪽과 전화 통화를 해야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관계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영화 파일을 공유 사이트에 올렸다면 미성년자라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나 전화로 합의금을 요구받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정해진 금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님 동의 없이 한 합의는 나중에 취소될 수 있으므로, 통화 전에 부모님께 알리고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 제18조는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현행 제136조 제1항은 복제나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40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한 경우가 아니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고3 학생은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죄를 범한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대상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5조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합의금을 주기로 약속하는 것도 법률행위이므로 부모님이 함께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큰 금액을 말하더라도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3항에 따라 법정손해배상은 침해행위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화할 때는 상대방이 어떤 권리자를 대리하는지, 문제 된 파일과 업로드 날짜가 무엇인지 문서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세요.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은 권리자를 위해 이용에 관한 대리나 중개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사이트에서 제휴파일이라고 한 부분은, 그 영화가 사이트에서 정식으로 유통되는 파일인지와 질문자가 올린 파일이 어떤 관계인지 사이트에 다시 확인해 두세요. 업로드로 포인트 같은 대가를 받았는지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대가 없이 한 번 올린 경우라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이 되므로, 합의할 때 고소를 하지 않거나 취소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학생이라 금액이 부담된다면 그 사정을 밝히고 금액이나 지급 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바로 금액을 약속하거나 돈을 보내지 말고, 문자와 통화 내용을 보관하세요. 상대방이 기한을 정해 송금을 재촉하더라도 권리 관계와 파일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올린 파일은 지우고, 언제 무엇을 올렸는지 기록해 두세요. 합의하게 되면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 함께 하고, 고소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과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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