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이 동영상 유포를 협박하며 파혼을 요구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Q

예전에 A양을 만났습니다. 연락만 하고 지내다 본격적으로 만난건 그 이듬해부터였고 아무 문제 없이 잘 만나고 있다가 문득 그 이듬해 중순에 예전 6년 동안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와 연락이 되어 전 둘 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러면 안되겠다 싶어 막상 A양과 헤어지려고 생각했지만 A양이 받을 상처와 우유부단한 제 성격상 쉽게 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듬해 4월 즈음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혼 상대는 예전 6년 동안 만났던 그 여자였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안좋으셔서 급하게 그해 12월4일 안으로 하기로 약속하고 이젠 정말 A양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단단히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5월 어느 날 저와 그 여자의 관계를 눈치챈 A양이 저의 회사 앞으 로 찾아왔습니다. 화내며 흥분하고 소리치길래 미안하다고 사정하며 그 예전 여자에게 보내 달라고 저는 말을 했습니다. 결혼얘기는 더 흥분할까봐 하지 않았습니다. A양은 같이 그냥 지방으로 도망 가서 살자고 권유했지만 그건 정말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거절하고 약간의 말다툼을 한 후 바로 A양 은 택시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내심 걱정되어 회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조퇴했다는 얘기만 들은 채 있다가 퇴근시간 쯤에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근처 호프집에서 만나 제발 그냥 그 예전 여자친구 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지만 안된다고 따귀를 때리며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어디서 돈을 인출해 왔는지 5만원권 수십장을 저에게 뿌리며 그 여자가 돈이 많냐며 술잡을 깨며 다 갖으 라고 소리치는걸 겨우겨우 말려 호프집을 나왔습니다. 술이 취해 집에도 안 들어가겠다고 난리를 피워 A양 집전화로 전화하여 오빠분께서 돌다리로 데리러 와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하고 다음 날에 또 A양이 흥분하며 회사전화로 전화하여 우리집에 찾아가 박살내러 가겠다는걸 사정 사정하여 말렸습니다. 그러다 그럼 3개월간 자기 남자친구 생길 때까지만 옆에 있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7월 A양은 나를 정말 잊겠다고 회사를 그만둔 채 중국으로 가겠다 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 때 둘이 했던 말이 A양은 적성에 안맞는 회사 그만두고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중국어공부를 하게된 계기를 주어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다고 했고 중국 가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우린 결혼이나 미래를 약속한 사이가 아니기에 여기서 이렇 게 끝나지만 넌 여자 나이가 된만큼 이제부턴 정말 결혼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라고 했습니다. 내심 저 때문에 A양이 이렇게 회사도 그만둔채 중국으로 떠난다는게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이렇게 헤어 지고 A양은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양은 중국에서도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첨엔 그냥 받았는데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 한달 후쯤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했더니 며칠 지나 갑자기 귀국하여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전 그 때 계속 그 6년된 여자와 결혼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 다. 하지만 A양에게 차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난 아직 결혼 생각 없다고 말했거든요. 이렇 게 말하면 하루라도 빨리 ○○○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것 같았기 때문이죠. 9월 중순쯤 A양이 그러 더군요. 결혼을 생각하는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자기 회사 근처에 살면서 정말 잘해준다고 그래서 전 하루를 만나도 한 시간을 만나도 그 남자를 만나라고 하며 정말 연락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하지 만 A양은 그 남자도 만나면서 저도 가끔 만나면 안되겠냐고 하길래 안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제 전화를 만지작 거리더니 예전 6년 동안 만났었던 여자와의 통화목록을 보자 아직도 그 여자랑 연락했었냐며 제 전화를 가지고 흥분한 채 버스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전 말리려고 했지만 거리에서 소리지르며 완강하게 거부하여 주위 사람들도 있고 해서 더 강하게 막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솔직히 A양이 중국가면서 정리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속 결혼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갔다 와서도 결혼이나 미래를 위해 만난다기 보단 새로운 남자가 생길 때까지 옆에 있어 준다는 생각으로 만났고요. 중국 가기 전에도 서로 그렇게 말하고 헤어졌기 때문에 이틀 후 집전화로 A양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당장 그 여자랑 끝내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 휴대폰에 있던 부적절한 동영상을 저희 부모님, 지인, 회사,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하더군요. 분명히 핸드폰 비밀번호로 잠가두었는데 그걸 풀어서 그 동영상을 자기 노트북과 USB에 담은 것입니다. 여기서 결혼한다는 얘기를 했다간 더 흥분해서 안되겠다 싶어 결혼한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또 제 카드를 갖고 임의대로 홧김에 백화점 가서 60만원어치 옷을 구입했더군요. 그 카드는 제가 택시비 명목으로 빌려줬던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은 다시 연락와서 같이 지방으로 몰래 도망가서 결혼하고 살자고, 전 안된다고 말했습니 다. A양에게 사흘 동안 퇴근 후 만나 울면서 사정했습니다. 그냥 그 여자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다 저와 결혼할 여자와 A양이 통화를 하게되어 내 결혼 사실을 알고 더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와 집으로 수시로 전화하여 당장 결혼 파혼하라고 하더군요. 계속해서 그 동영상 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제 전화부 목록까지 다운받았는지 일일히 전화하여 제 지인들이게 폭로 하겠다고 계속 으름장을 냈습니다. 또한 저희 부모님께 찾아뵈서 자기가 원래 결혼 약속한 사이라고 소개시키라고 계속 강요했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회사서도 업무는 당연히 제대로 보지도 못하 고 핸드폰이나 회사로 전화 올 때마다 두려웠습니다. 그 분에 정말 못이겨 알았다고 하고 우선 엄마 만 만나게 해줬습니다. 날까지 받은 제가 오죽했으면 어머니를 만나게 해줬을까요. 만나러 가는 도중에 제 핸드폰을 뺏길래 제가 다시 억지로 뺐었습니다. 그러자 머리를 한 대 치더군요. 참았습니 다. 엄마를 만나 전 A양이 시킨 말을 차마 못했습니다. 얘기 후 엄마는 집으로 가셨습니다. A양이 그러더군요. 이 결혼 못한다고 칼이 있으면 내 심장을 도려 죽이겠다며 제 머리를 두 대 때렸습니 다. 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결혼 끝까지 자기가 뒤집겠다고, 안되면 결혼 후에도 어떻게든 복수 하겠다고. 제 결혼 상대 여자의 부모님한테도 전화 걸어 내가 어떤 놈인지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갔더니 부모님은 울고 계셨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라며 아버진 목매어 울고 계셨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저도 엉엉 울었습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A양의 조건은 구체적으로 3가지입니다. 1. 그 여자와 파혼 2. 자기와 관계 후 임신하고 결혼하자 3. 결혼까지는 하되 정확히 15일 후 그 동영상을 신부측 부모님께 유포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까지 알려주며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안그러면 다 터트려 버린다고 합니다. 저는 차마 그렇게 못하자 드디어 A양은 저희 엄마를 만나 그 동영상이 든 USB를 엄마에게 유포하며 결혼을 끝내라고 합니다. 자기는 끝까지 가겠다고 합니다. 독을 품었습니다. 전 어머니께 아들로서의 자격과 신의를 모두 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사면초가입니다. 너무 괴로워 집에서는 파혼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엄마는 못난 아들 하나 때문에 계속 울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쓰러지셨습니다. 파혼 될 것 같습니 다. 집안이 온통 뒤집어 진 상태입니다. 솔직히 요즘 남녀사이 만나고 헤어지는게 흔하디 흔한 일이 지만 제가 결혼얘기를 숨긴 건 잘못한 거지만 이렇게까지 하는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A양과 만나는 동안 A양을 때리거나 욕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욕했던 건 1년 전 A양이 술 먹고 늦게 들어가는게 화가나 한번 했던게 전부입니다. 심하게는 임신이나 낙태 등 법적으로 책임 질 일들도 전혀 없습니다. 너무 A양이 저를 갖지 못하게 된 앙심으로 이렇게 하는거 같은데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위 일들은 모두 제가 겪은 사실입니다.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인생 중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경찰서에 신고한다면 무슨 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과연 소송을 건다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과연 소송을 건다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동영상 유포죄, 사기죄(카드 사용), 정보통신위반죄(핸드폰 비밀번호 해제), 명예훼손죄, 협박죄, 폭행죄가 성립이 될까요? 온 가족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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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을 퍼뜨리겠다며 파혼 등을 요구한 행위는 그 동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의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에, 그렇지 않더라도 형법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 USB를 건넨 행위, 머리를 때린 행위, 잠긴 휴대폰을 풀어 내용을 빼낸 행위도 각각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제2항은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는 등 반포등을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협박을, 제260조 제1항은 폭행을,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처벌합니다. 제316조 제2항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물으신 죄명을 차례로 보면, 동영상 유포 협박에는 제14조의3이나 형법 제283조가 적용될 수 있고, 어머니께 USB를 건넨 것은 촬영물의 성격에 따라 제14조 제2항의 제공이 문제됩니다. 비밀번호로 잠근 휴대폰을 풀어 동영상과 전화번호부를 빼낸 것은 형법 제316조 제2항의 비밀침해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때린 것은 폭행입니다. 결혼 상대의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말은 아직 알리기 전이라면 협박의 문제이고, 실제로 여러 사람에게 알리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택시비 명목으로 빌려준 카드로 60만원어치 옷을 산 것은 빌려준 범위를 넘은 사용이지만, 범죄가 되는지는 빌려준 범위와 사용 경위에 따라 판단이 갈려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금액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돌려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집으로 수시로 전화해 파혼을 요구한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의 스토킹범죄로 신고를 검토할 수 있고,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협박과 폭행은 제283조 제3항과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고소할 때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세요. 동영상이 더 퍼지기 전에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 녹음과 문자, 회사와 집 전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어머니가 받은 USB를 그대로 보관하고 일어난 일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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