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애기 성을 바꾸려고 해요. 애기 성 바꾸는데 친아빠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친아빠와 지금 연락이 전혀 안되는 상황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친아빠 동의가 없으면 안되는 건가요? 만약 친아빠가 동의를 한다면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아이의 성과 본을 바꾸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에는 친아버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따로 없습니다. 법원이 친아버지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해서 신청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여부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 성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하고, 친아버지의 의견은 법원이 참고하는 사정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이 변경허가를 가정법원이 맡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이 부, 모 및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합니다.
어머니인 질문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친아버지의 의견 청취는 법원이 할 수 있는 절차로 정해져 있으므로 소재를 모른다는 사정을 법원에 밝히면 됩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아이의 의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성을 바꾸는 것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따지므로, 새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모습과 친아버지와 연락이 끊긴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고, 청구서에도 성을 바꾸는 것이 왜 아이에게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친아버지가 동의한다면 그 뜻을 적은 서면을 함께 내면 법원이 친아버지의 의견을 확인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로 바뀌는 것은 아이의 성과 본이고, 친양자 입양과 달리 친아버지와의 친족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새 남편이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은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할 수 있게 하고, 친생부모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되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입양을 승낙해야 하고,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승낙합니다. 제908조의3에 따라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지만, 입양 전 친아버지 쪽과의 친족관계가 끝나는 무거운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막 재혼했다면 1년 이상이라는 혼인 기간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 낼 구체적인 서류는 관할 가정법원에 문의하되, 아이와 부모의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와 재혼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허가가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아이가 새 성으로 학교 등에서 생활하게 될 때의 변화도 미리 이야기해 두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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