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차에 치였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운전자는 처벌받나요?

Q

아파트 엘레베이터를 타러 가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하여 엘레베이터와 약 10미터 거리부터 주차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구는 계단으로 된 입구와 내리막으로 된 입구가 있는데 여행용 식탁을 오른손으로 들고 가다가 내리막 입구를 지나갈 쯤에 차량이 주차 도중 후진을 했어야 했지만 갑자기 전진하여 저의 왼쪽 허벅지를 충돌한 사고입니다. 들고가던 여행용 식탁은 내리막길 오른쪽 난간과 상대차량 왼쪽 라이트 부분 사이에 끼어서 부서졌고 저는 그 자리에 서 충돌 후 오른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이후 보험사처리를 해준다고 하여 병원에 입원 후 지금은 퇴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게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 누구에게도 묻지 못한다는 현실입니다. 첫번째 상대운전자는 임산부 여자였습니다. 분명 그 운전자 역시 놀랐겠지만 피해를 당한 것은 저인데 저는 그 사고 당시 사과의 말 한 마디 듣지 못했 고 오히려 병원에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이 더 아픈 듯하며 전화를 걸며 병원에 자기도 가봐야 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엎드려 절 받기로 제가 전화번호까지 물어봤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편분인데 남편분은 무슨 CF도 아니고 입원하려면 입원하세요(보험사와 상의하세요?) 이런 느낌으 로 이야길 하고 또 보험사는 전화 와서 10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다고 하며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였지만 과거 교통사고를 3번정도 당했는데 3번 다 그냥 제 자비로 치료를 받으면서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입원치료를 하겠다 하였지만 회사와 학원 등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지금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0대 중과실이 없다고 하였 는데 그 분에게 형사적인 책임은 없는 것인지?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신고한다 하면 상대 운전자에게 어떠한 제약이 가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대체하면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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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난 사고라도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운전자의 차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고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다면, 신고하더라도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피해 보상은 주로 보험사를 통해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는 교통사고를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되, 도주나 음주측정 거부, 각 호의 신호위반이나 음주운전 등은 예외로 정합니다. 제4조 제1항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면서,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등을 예외로 둡니다. 질문의 경우 보험사가 말한 '10대 중과실'은 제3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현행법에는 12개 사유가 있습니다. 주차하다가 갑자기 앞으로 나와 부딪친 사고는 이 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워 보이고, 퇴원해 통원치료를 받는 정도라면 제4조 제1항 제2호에도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해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진단 결과가 나중에 달라져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질문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에 따라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므로,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손해, 위자료를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서진 여행용 식탁도 물건 손해로 함께 청구하세요. 과거 사고 때처럼 자비로 치료하지 말고, 치료비는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내도록 요청하세요. 사과를 받지 못한 서운함과 별개로, 법적으로는 보험을 통한 손해배상이 피해 회복의 중심이 됩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 합의하지 말고,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사고 현장 사진, 식탁 구입 내역을 보관하세요. 합의서를 쓸 때에는 앞으로의 치료비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적다고 생각되면 바로 응하지 말고 산정 근거를 요구하세요. 통원치료 기록이 쌓여야 손해를 증명하기 쉬우므로 치료는 꾸준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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