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뒤에도 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Q

피해자, 가해자 모두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가해자구요. 평소 피해자가 제 형(림프종으로 투병중)에 대해 험담을 자주 했습니다. 곧 죽겠네? 이런 식이였구요. 결국엔 폭행을 가했고 치료비 115만원, 공단 부담금 200만원 가량 전액 부담하는 걸로 4자 대면해서 합의 보았습니다. 가해자, 가해자부, 피해자, 피해자 부. 그런데 갑자기 반 아이들에게 진술서를 써달라고 하더니 일방 폭행으로 처리하 려는 모양입니다. 아마도 구상권 청구를 위해서인 것 같은데요. 위에 돈으로 합의 본 녹취 내역, 송금 내역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불리한가요? 추가사항 합의 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기각된다고 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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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맺은 합의는 합의한 당사자 사이의 권리를 정리할 뿐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한 범위에서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구상권까지 당연히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합의 후 구상권 청구는 기각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단부담금 명목의 돈을 이미 피해자에게 주었다면, 같은 돈을 두 번 내지 않도록 정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공단이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공단이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약정으로 정하고, 제732조는 화해계약으로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한다고 합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합의금 지급과 공단의 보험급여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였는지, 그리고 지급한 돈이 어떤 손해를 위한 것이었는지입니다. 공단이 이미 진료비를 부담한 뒤라면 공단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공단부담금 200만원을 피해자에게 준 상태에서 공단이 다시 청구한다면, 피해자가 같은 손해에 대해 이중으로 이익을 얻게 되므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을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녹취와 송금 내역에 그 돈이 공단부담금 명목이라는 점이 드러나 있는지 확인하세요. 피해자 본인과의 관계에서는 제732조에 따라 합의로 양보한 권리가 소멸하므로, 피해자가 같은 손해를 다시 청구한다면 합의 사실로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이 일방폭행으로 정리하려는 이유도 따져 볼 만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쌍방폭행으로 정리되면 피해자 자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라는 이유로 보험급여가 문제될 수 있어, 피해자 쪽이 진술서를 모으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상처가 생겼다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되고, 이 조문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변제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되므로, 합의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질문자에게 유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녹취 파일, 송금 내역, 합의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공단에서 구상금 고지를 받으면 이미 지급한 내역을 제출해 다투고,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뒷받침할 친구들의 진술도 미리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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