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전 쯤 아파트를 매매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래층에서 작은방 천장에
물이 세는거 같다고 하더군요. 두 집을 동시에 매매했던 부동산 소장과 함께 확인했으나 아래층에서
그 이후로 별 말이 없이 지나가길래 해결이 잘 되었나 보다 하고 지금까지 지냈어요. 그 집도 저희
랑 비슷한 시기에 매매를 한 상태였는데 이전 주인과 관계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살았는데
최근에 첨에 비해 더 심해지고 있다고 저희에게 수리를 하라고 하네요. 1년 전 이사올 당시 수리
를 요구했다면 저희는 저희집 전주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했을텐데, 이제야 요구를 하니 저희로써는
정말 황당하고 속상합니다. 부동산 소장은 양쪽 집을 다 매매했으니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었음에
도 본인이 해결해야 할까봐 (저희집 전주인이 이민을 갔거든요) 그냥 덮은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랑 아래층에서 둘다 별 말 없이 있으니 굳이 부동산 측에서 먼저 나설 필요는 없었을지도 모르
겠지만요. 근데 제가 궁금한건 전 분명 하자가 없다는 계약 하에 집을 샀는데, 그 이전부터 이런
하자가 있었다면 하자보수는 당연히 매도인이 해야하는 거는 압니다. 그 기간이 6개월이라긴 하던데
그 기간이 1년이 조금 지난 지금은 무조건 저희에게 책임이 있는 건가요? 아래층에서 본인들 매매할
때 바로 수리를 요구했더라면 저희도 바로 행동을 취했을텐데 가만 있어서 지금에까지 온건데두요?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하자가 있는걸 알고 있으면서도(저희 아래층에서 가만 있어서인지 몰라도)
모른 척 넘어갔는데 부동산엔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나요? 부동산에 연락해 봤지만 그런 기억이
없다고 발뼘하다가 전주인이 이민갔는데 어쩔거냐고 오히려 더 화를 내네요. 그냥 모르고 대충
넘긴 결과가 이러니 정말 억울할 따름입니다.
A

아래층에 생긴 누수 피해는 지금 그 집을 점유하고 소유한 질문자가 먼저 책임을 질 수 있고, 원인이 매수 전부터 있던 하자라면 그 부담을 원인 제공자에게 넘기는 구조입니다. 다만 전 주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기간은 매매 후 6개월이 아니라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이어서, 1년 전에 누수를 알았다고 평가되면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개사에게는 확인·설명 의무를 어긴 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게 하되,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는 제외합니다. 제582조는 이 권리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준 때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손해의 원인에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합니다.
1년 전 아래층의 말을 듣고 중개사와 함께 확인까지 했다면 그때 하자를 알았다고 볼 여지가 커서, 전 주인에게 담보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시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고 해결된 줄 알았다는 사정으로 안 날을 다툴 여지는 있지만, 전 주인이 외국에 있어 실제로 받아 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래층과의 관계에서는 누수가 계속되고 피해가 커지고 있으니 우선 원인을 찾아 고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아래층이 오랫동안 알리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배상액을 정할 때 그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 등을 확인해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제30조 제1항은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중개사가 누수 사실을 알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개사가 가입한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매 때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누수 항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누수 부위 사진, 수리 견적서, 아래층과 주고받은 문자, 중개사와의 통화 내용을 날짜별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누수 원인과 시기를 증명하기 어려워지므로 전문 업체의 원인 소견서를 받아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래층에서 수리비나 피해 배상을 요구하면 원인 조사 결과를 함께 보고 금액을 정하자고 제안하고, 합의가 되면 금액과 범위를 적은 합의서를 남기세요. 질문자가 먼저 배상한 뒤 원인이 매수 전부터 있던 하자로 밝혀지면, 그 자료가 전 주인이나 중개사에게 구상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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