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사는 건물 화장실 악취, 집주인에게 수리나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Q

60평형에 200만원 가까이 되는 월세를 내고 오래된 건물에 방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부방이고요. 헌데 이사 왔을 때부터 화장실 한 군데서 악취가 났지만, 그런대 로 참고 지냈습니다. 헌데 지금 3년째 접어들어 살고 있는데, 악취는 점점 심해져 갑니다. 화장실 안의 욕조, 싱크대, 바닥의 배수구에서 원인 모를 악취가 올라오는데 집주인에게 몇번 얘기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저희가 알아서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눈치입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화장실 수리를 요구하거나 그 수리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화장실 배수구 악취처럼 건물을 정상적으로 쓰는 데 필요한 수리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받고도 고쳐 주지 않으면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질문자가 먼저 고친 경우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악취 때문에 화장실 일부를 제대로 쓰지 못했다면 월세를 줄여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제62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27조 제1항은 임차물의 일부를 임차인의 과실 없이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면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남은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34조는 임차물에 수리가 필요하면 임차인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제624조는 임대인이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 임차인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사 올 때부터 악취가 있었고 3년째 점점 심해졌다면, 배수 설비의 노후나 결함일 가능성이 있어 집주인의 유지 의무 범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하는 쪽의 잘못으로 생긴 막힘이라면 다르게 볼 수 있으므로, 원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번 말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수리를 요청하고, 기한을 정해 답을 달라고 하세요. 집주인이 계속 미루면 배관 업체를 불러 원인 진단과 견적을 받고, 수리 후 영수증을 갖춰 비용을 청구하거나 월세와 정산하자고 서면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스스로 덜 내면 연체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산은 합의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액은 쓰지 못한 부분의 비율로 정해지므로, 60평 공간 중 화장실 한 곳을 피해야 했던 기간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악취로 공부방 운영에 지장이 컸다면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도 주장할 수 있지만, 손해의 내용과 금액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악취가 나는 부위와 시간대를 사진, 동영상, 날짜별 메모로 남겨 두세요.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부방이라면 이용에 지장이 생긴 사정도 기록해 두면 감액이나 손해를 주장할 때 도움이 됩니다. 집주인이 수리하러 오겠다고 하면 날짜를 맞춰 협조하고, 집주인의 답변도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수리 업체가 원인을 공용 배관으로 지목하면 그 내용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