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갑자기 전진한 차에 다쳤는데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나요?

Q

아파트 엘레베이터를 타러 가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하여 엘레베이터와 약 10미터 거리부터 주차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구는 계단으로 된 입구와 내리막으로 된 입구가 있는데 여행용 식탁을 오른손으로 들고 가다가 내리막 입구를 지나갈 쯤에 차량이 주차 도중 후진을 했어야 했지만 갑자기 전진하여 저의 왼쪽 허벅지를 충돌한 사고입니다. 들고가던 여행용 식탁은 내리막길 오른쪽 난간과 상대차량 왼쪽 라이트 부분 사이에 끼어서 부서졌고 저는 그 자리에 서 충돌 후 오른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이후 보험사처리를 해준다고 하여 병원에 입원 후 지금은 퇴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게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 누구에게도 묻지 못한다는 현실입니다. 첫번째 상대운전자는 임산부 여자였습니다. 분명 그 운전자 역시 놀랐겠지만 피해를 당한 것은 저인데 저는 그 사고 당시 사과의 말 한 마디 듣지 못했 고 오히려 병원에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이 더 아픈 듯하며 전화를 걸며 병원에 자기도 가봐야 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엎드려 절 받기로 제가 전화번호까지 물어봤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편분인데 남편분은 무슨 CF도 아니고 입원하려면 입원하세요(보험사와 상의하세요?) 이런 느낌으 로 이야길 하고 또 보험사는 전화 와서 10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다고 하며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였지만 과거 교통사고를 3번정도 당했는데 3번 다 그냥 제 자비로 치료를 받으면서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입원치료를 하겠다 하였지만 회사와 학원 등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지금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0대 중과실이 없다고 하였 는데 그 분에게 형사적인 책임은 없는 것인지?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신고한다 하면 상대 운전자에게 어떠한 제약이 가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대체하면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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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운전자가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했고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경찰에 신고해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상해가 매우 무겁거나 예외 사유가 있으면 달라지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이와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는 교통사고를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12가지 경우와 도주 등은 예외로 정합니다. 제4조 제1항은 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는 예외로 정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라도 차의 교통으로 사람이 다쳤다면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보험사가 말한 중과실이 없다는 것은 제3조 제2항 단서의 12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주차 중 후진해야 할 때 잘못 전진한 사고는 보통 이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허벅지 부상이 생명 위험이나 불구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신고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이 사고를 조사해 공식 기록이 남고, 운전자에게 벌점 같은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를 공식적으로 남겨 두는 의미는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외 사유가 없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합의 여부가 형사 절차의 방향을 정합니다. 반대로 상대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사과를 받지 못한 서운함은 형사 절차로 풀기 어렵습니다. 대신 치료비, 일을 못 한 기간의 수입 손해, 위자료, 부서진 식탁 값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치료가 끝나고 후유증이 남는지 확인한 뒤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단서, 입원과 통원 기록, 치료비 영수증, 부서진 식탁 사진과 구입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회사와 학원을 쉬어 줄어든 수입이 있다면 증빙을 모아 두세요. 보험사 제시액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바로 합의하지 말고 산정 근거를 요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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