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로 수사받는다는 말도 못 들었는데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이 나왔다면?

Q

제가 예전에 삼촌이랑 술을 먹고 길거리에서 언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촌에게 뺨을 6~7대 정도 맞앗습니다. 그런 데 누가 이 광경을 보고 지구대에 신고를 해서 경찰관들이 출동을 해서 저희 삼촌을 연행하려 하길 래 제가 왜 연행을 하냐며 맞서다가 목소리를 높이며 언쟁을 벌였습니다. 물론 삼촌 먼저 연행되서 가고 저는 앉아 있는데 저두 같이 동행 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랑 삼촌이랑 술도 취해 있었고 제가 일방적으로 맞은 것도 있기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구요. 그래서 못가겠다 했더니 수갑을 채운다 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 손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반항을 좀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경찰관을 때린 것도 아니고 결국엔 수갑에 채워줘서 지구대로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파출소에서 경찰 관에게 화를 내고 언쟁도 벌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의 또 다른 삼촌이 와서 얘기가 잘 됐는지 저보고는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주일 정도 뒤에 파출 소에서 전화가 와서 조서를 꾸미라고 했습니다. (첫 파출소에서 나온 날부터 새벽이고 밤이고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가정집에 이런 시간에 해도 되나여?) 그래서 조서를 꾸미러 가서 조서를 꾸미는데 그 당시에 저를 연행했던 경찰이 아닌 다른 젊은 경찰관이 조서를 꾸미더군요. 이것저것 물어보고 삼촌이랑 합의를 할거냐고 물어보고 삼촌을 고소 할꺼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무슨 친척끼리 고소를 합니까 하면서 그냥 좋게 할께요 하면서 끝냈습니다. 그런데 조서를 꾸미던 중 갑자기 경찰관을 때렸다느니 머리로 받을라고 했다느니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잘 생각 안나는 거 같다고 말을 얼버무렸더니(사실입니다) 그냥 기억이 안나는 거지요? 하면 서 조서를 꾸미더군요. 그렇게 조서를 마무리 지을 때쯤 당시 저를 연행한 경찰관들이 왔길래 제가 그 날은 정말 죄송하다고 인사드리고 웃으면서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물론 그 경찰관도 괜찮다면서 웃으면서 술을 먹었으니 그런 거라며 문 앞까지 저를 배웅해 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 2주 정돈가 지나고 예비군훈련을 받고 있는데 경찰서 강력계 형사가 전화가 와서 삼촌이랑 어케 할꺼냐 고 묻길래 친척인데 뭘 하냐고 웃으면서 말했더니 형사님도 웃으시면서 그렇죠? 그럼 가까운 지구 대에 가셔서 합의 보시면 끝납니다 이러시길래 전화를 끊고 그렇게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개월이 지난 지금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삼촌을 연행할려고 할 때 머리로 경찰관을 들이 받으려고 했고 목덜미를 손으로 치는 등 폭행을 가해서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했다고 하면서 문서가 날라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분명히 조서 를 꾸밀 때에도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애기는 전혀 없었고 경찰서에 넘어가서 조서를 꾸민 적도 없었 고 심지어 아까 윗글에 쓴 예비군훈련을 받을 때 강력계 형사님에게 전화가 왔을 때도 공무집행방해 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개월이 흐른 지금 갑자기 공무집행방해 벌금이 날라오지요? 제가 파출소나 강력계 형사님에게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이야기라도 들었으면 억울하지 도 않고요. 정말로 전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얘기를 전혀 못 들을 때 같이 있던 증인도 있고요. 파출소에 같이 간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알고라도 있었으면 미리 벌금이라도 준비했겠는데 전혀 이야기 자체가 없었거든요. 도와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PS. 당시 경찰관이 수갑을 꽉 채워서 오른쪽 팔목에 시퍼렇게 멍도 크게 들었었구요. 증인도 있습니 다. 저보고 계속 폭행을 하고 몸싸움을 해서 수갑을 채웠다길래 제가 그럼 저를 제압을 해서 뒤로 채워야지 왜 앞으로 채웠냐는 말도 했습니다. 이건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요. 꼭 좀 도와주세여. 미란다 원칙도 고지 않했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전 경찰관에게 머리 숙여 그렇게 죄송하다고 하고 했는데 이건 완전히 사람을 농락한거 아닙니까? 공무집행방해라는 죄목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 면 피의자에게 공지를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복수하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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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받은 벌금 150만원 문서는 약식명령으로 보입니다. 약식명령은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라 미리 알리지 않고 나올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정에서 다투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지방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53조 제1항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내도록 합니다.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질문자는 경찰관을 때린 적이 없고 수갑도 스스로 찼다고 합니다. 공무집행방해가 되려면 경찰관의 직무가 적법해야 하고 그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므로, 이 두 가지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팔목 멍 사진, 진료 기록이 있다면 증거로 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는 수갑 같은 경찰장구를 필요한 한도에서만 사용하도록 정하므로, 수갑 사용의 경위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수사 중에 죄명을 알려 주지 않았다는 점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 주고 그 답변을 조서에 적도록 정합니다. 제200조의5는 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말하도록 정합니다. 조서를 꾸밀 때 이런 고지를 받았는지, 무엇을 묻는 조사인지 설명을 들었는지는 정식재판에서 조서의 효력을 다툴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기록을 열람하면 조서에 어떤 내용이 적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줄거나 무죄가 될 수도 있지만, 혐의가 인정되면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감정적인 대응보다 기한 안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내고 증인과 증거를 정리하는 데 힘을 쓰십시오. 7일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문서를 받은 날짜를 꼭 확인하십시오. 기간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부분이 조서에 어떻게 적혔는지도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함께 있던 삼촌과 동행한 사람에게 당시 상황을 적은 확인서를 받아 두고, 가능하면 현장 주변 영상이 남아 있는지도 알아보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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