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폭행을 당해 상해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가 주소가 틀려서 다시 동사무소 알아봐서 보정명령 받은 것을 새주소로 다시 보냈거든요. 얼마 전에요. <질의> 1. 이제 어떤 절차가 남았나요?? 2. 청구금액은 언제쯤 받게 될까요?? 3. 청구할때 금액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치료비얼마, 위자료얼마...등등)은 안적고 총금액만 적었더 니 판사님이 뭐라 하시더라고 하던데... 혹시 이것 때문에 문제될 일 있나요?
새 주소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피고의 답변서 제출, 변론, 판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판결이 확정되어도 피고가 스스로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므로, 실제로 돈을 받는 시점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손해 항목을 나누어 적지 않은 것은 소송이 무효가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법원의 요구에 맞춰 보충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5조는 법원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송달할 수 없으면 주소 보정을 명하며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256조는 피고가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도록 정하고, 제257조는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99조는 판결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안에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을 확정된 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에 기초하여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1에 대해, 새 주소로 송달이 되면 피고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낼지가 갈림길입니다.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나올 수 있고, 다투면 변론기일이 잡혀 양쪽이 주장과 증거를 냅니다. 새 주소에도 송달이 안 되면 다시 주소 보정 명령이 나오니, 받은 서류의 기한을 꼭 지키세요. 피고가 다투면 상해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폭행 사건의 형사 처리 결과 등을 증거로 내게 됩니다.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법원 우편과 전자소송 알림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질문2에 대해, 5개월은 법이 정한 기준일 뿐 다툼이 많으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도 피고가 돈을 주지 않으면, 판결문으로 피고의 예금이나 급여,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 전에 화해나 조정으로 끝나면 더 빨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고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피고의 직장이나 재산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3에 대해, 제249조는 소장에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도록 합니다. 치료비 같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는 성질이 달라 각각 얼마를 청구하는지 밝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제136조에 따라 재판장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도록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증명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지적했다면 준비서면으로 치료비, 앞으로의 치료비, 일하지 못한 손해, 위자료를 나눠 적고 진단서와 영수증 등 증거를 함께 내면 됩니다. 이 보충을 하지 않으면 일부 금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다음 기일 전에 정리해 두세요. 항목별 금액의 합계가 처음 청구한 총액을 넘으면 청구 금액을 늘리는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