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마트 화장품 가게를 하는 판매직 직원입니다. 어제 손님이 14,000원짜리 염색약을 사가
고 원하는 색이 안 나왔다고 우리 매장에서 엄청 화내고 간 뒤, 미용실에서 자기 탈색->새로 염색한
비용 13만원을 자기 통장에 입금하랍니다. 아니 우리가 미용실이라서 무슨 자기 머리 염색해 준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갈색인데, 자기가 원하는 갈색이 안 나왔다고 저러시네요. --;; 그냥 우리는
판매를 했고, 꼭 이 색으로 사가라 강요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색 골라서 사가고, 자기가 머리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미용실 영수증만 우리한테 던지고 간 상황인데 상식밖의 사람이 참 많다 생각듭
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저희가 보상해줘야 하나요? 근데 대화를 해보니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니
라 전문적으로 이런 짓만 하고 다니는 사람 같더군요. 지금 본사에서는 돈 13만원을 내줘라, 저희돈
회사 5:5 로요. 그 염색약이 자연갈색인데 새치용입니다. 그 손님은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질꺼
같은데, 저희 말은 전혀 듣지도 않고, 정말 상식밖의 사람입니다. 물론 저희 염새약은 이 여자가
얼마나 쓰고, 몇분 도포를 하고 그런 건 모르는 상황이고, 아니 도대체 자의적으로 구매하고 나서
이러는지 진짜 상식밖의 사람이라 아무리 대화로 풀어도 못알아 먹네요. 내일 입금하라는데, 돈 주고 나면 진짜 돌려받지도 못하고 끝날꺼 같아서요.
A

판매한 염색약에 하자가 없고 손님이 직접 색을 골라 사용했다면, 원하는 색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용실 비용을 물어줄 법적 의무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판매자의 책임은 주로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약속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생깁니다. 본사와 나눠 내는 것은 법적 의무와 별개인 영업상 선택입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제575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는데, 제575조 제1항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손님이 색상 표시를 보고 직접 골랐다면 이 점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390조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93조 제1항은 그 배상을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정합니다.
손님이 고른 제품이 표시대로의 자연갈색 새치용 염색약이고 정상 제품이라면, 기대한 색감과 달랐다는 것만으로 하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바르고 몇 분 두었는지 같은 사용 방법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설령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다른 미용실에서 탈색과 재염색을 한 비용 13만원 전부가 통상의 손해인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제393조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판매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하도록 하므로, 1만4천원짜리 제품을 팔면서 미용실 시술 비용까지 예상할 수 있었는지도 문제입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는 결함을 제조상·설계상·표시상의 결함이나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것으로 정합니다. 색이 마음에 들지 않는 문제는 이런 결함과 거리가 있습니다. 또 제3조 제1항의 배상 책임은 제조업자가 지고, 판매자는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책임을 지되 상당한 기간 안에 제조업자를 알려 주면 책임을 면합니다.
돈을 주기 전에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민법 제742조는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하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분쟁을 끝내려고 돈을 준다면, 그 돈으로 모든 분쟁을 마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손님이 소비자 기관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은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그 기준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된다고 정합니다. 판매 기록, 제품 포장의 표시 내용, 손님과 나눈 대화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손님이 다시 찾아와 같은 요구를 하면 그 날짜와 내용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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