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하여 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1. 법원에 신체감정신청을 하여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하게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일명 자배법) 시행령상 상해등급(1등급~14등급) 및 후유장애등급에 대한 판정이 나오나요? 아니면 신체감정신청과 별도로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만약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면 (장해등급 및 후유장애등급을 판정받기 위하여) 법원에 사실조회 내지는 기타의 신청을 할 때에 어느 기관(병원 또는 의사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 달라고 하여야 되나요? 2. 이제까지 들어간 병원비(자부담 및 자동차보험 및 의료보험 등 3가지 부담으로 되어 있음)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려면 사실조회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이 또한 누구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나요?
법원의 신체감정은 법원이 정한 감정사항에 대해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상해등급과 후유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싶다면 감정을 신청할 때 그 내용을 감정사항에 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같은 신체감정 안에서 함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는 법원에 조사의 촉탁(사실조회)이나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1조 제1항은 감정을 신청할 때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내도록 하고, 제4항은 법원이 그 서면을 토대로 상대방 의견을 고려해 감정사항을 정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은 법원이 필요하면 공공기관·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책임보험금을 부상은 별표 1, 후유장애는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해등급과 후유장애등급은 이 별표에 따른 구분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부상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기면 두 금액을 합산하도록 정하므로 두 등급을 모두 판정받아 두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1번 물음입니다. 감정신청서의 감정사항에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상해등급과 별표 2에 따른 후유장애등급을 판정해 달라는 항목을 따로 적으세요. 적지 않으면 감정인은 법원이 정한 사항만 답하므로 등급 판단이 빠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감정사항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최종 감정사항은 법원이 정합니다. 감정을 맡을 곳도 법원이 정하는데, 제341조에 따라 공공기관·학교나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에 촉탁할 수도 있습니다. 등급 판정도 몸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므로 신체감정을 하는 병원에 함께 묻는 방식이 자연스럽습니다.
2번 물음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단체·개인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의 조사나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병원비가 본인 부담,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세 갈래로 나뉘어 있다면 병원에는 진료비 내역, 보험회사에는 지급한 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공단이 부담한 금액을 묻는 식으로 기관마다 신청하세요. 제352조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도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부상 책임보험금을 정할 때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정하고 있어, 받아 낸 진료비 내역은 이 기준과 비교하는 데에도 쓰입니다.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은 미리 받아 두세요. 감정사항에는 치료 기간과 앞으로 필요한 치료처럼 손해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내용도 빠짐없이 적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사항을 정리할 때 진료 기록 사본을 함께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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