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때 사원 등록에 동의했는데 퇴사 후 수수료가 들어오면 명의도용인가요?

Q

제가 2010년 1월~3월까지 ○○회사 라는 대출 수탁업체에서 사무보조로 일을 했었는데 그 때 8팀 장님 밑에 알바로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대출을 해줄 때 그 팀장님 사원들이 해야 그 대출에 대한 수수료를 팀장님이 받는 그런 제도였구여. 제가 알반대 팀원이 없어서 저를 사원으로 등록을 하셨어 요. 그래서 그 수수료가 제 통장으로 들어오면 팀장한테 줬는데 제가 관뒀잖아여. 근데 8월에 ○○회사에서 9만원이 들어와 있네여. 이거 명의 도용 맞죠? 저 아직 사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가 ○○회사에서 더 받을 돈은 하나도 없어요. 시급제로 일했기 때문에 알바비는 다 받았구요. 팀장님 번호도 없어서 연락도 못하고 있는데 신고하면 명의도용죄가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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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일할 때 사원 등록에 동의하셨다면, 그만둔 뒤에도 등록이 남아 있고 9만원이 들어왔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만둔 뒤 동의 없이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써서 새로 서류를 만들거나 거래를 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지금 먼저 할 일은 회사에 입금 경위를 묻고 사원 등록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34조는 그렇게 만든 문서를 행사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제21조 제1항은 처리 목적을 달성하는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일하면서 사원 등록에 동의했다면 그 기간의 사용은 동의한 범위 안의 일입니다. 들어온 9만원이 근무 기간에 처리된 대출의 수수료가 늦게 지급된 것이라면 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그만둔 뒤 질문자 이름으로 새 대출 서류를 만들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써서 실적을 올린 것이라면 문서 위조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회사가 가진 지급 내역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사원 등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름이 실제로 쓰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그만둔 뒤 질문자 명의로 처리된 건이 있는지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그만두면서 사원 등록의 목적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동의를 철회하면 회사가 지체 없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제62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 받을 돈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9만원은 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므로, 받을 이유가 없는 돈이라면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락해 입금 사유와 사원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해지 요구는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세요. 통장 입금 내역도 보관하세요. 본인 이름으로 소득이 신고되었는지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확인 결과 그만둔 뒤 이름이 쓰인 사실이 드러나면 그 자료를 갖추어 고소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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