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 거래 중 판매자에게 문자로 욕설을 들었다면 처벌할 수 있나요?

Q

우선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저는 남들이 우표 모으듯이 (주)○○ 빵 스티커를 모으는 학생입니다.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빵 먹고 스티커 모으는 그러한 것입니다. (주의) 여기서 ○○ 가 관련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 라는 네이버 까페에서 이러한 스티커들을 서로 판매 구매를 합니다. 저도 역시 어떤 사람에게 구매 를 하였습니다. 그러한데 스티커 하면 절대 뗀씰을 판매하지 않으며 그런씰을 상태를 속이고 판매 하였을 경우(이 판매자는 자기도 구매를 했기에 몰랐다고 하네요 ㅡㅡ;;) 환불을 해주는 등 조치를 취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스티커를 고등학교 경비실로 받기로 하였고 추석연휴가 일주일이 낀 이유로 어느 월요일에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데 스티커 상태가 좋지 않았고 전 그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예의를 갖춰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욕을 하더군 요. 그 내용을 여기에 공개하면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 해서 쓰진 않겠습니다. 순간 당황도 했고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여 돈을 더 물게 만들겠다고 제가 말하였습니 다. 물론 또 쌍시옷이 들어가는 욕을 제게 하며 비웃더군요. 경찰분께 여쭤보니 문자를 통한 1회의 욕설의 경우 형사적 처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전 너무 억울하여 (억울할 것도 참 별거 아니지만 제겐, 그렇지 않습니다. ㅠ휴) 그 욕한 판매자에게 당신 모욕죄, 명예회손죄 성립 된다고 미끼를 걸어보았습니다. 사술이죠. 거짓말이긴 하지만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ㅁ**ㄴ이라는 욕을 또 하더군요. 갑자기 전화가 오질 않나 한번 오길래 제가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전화 한번 온 후 다시 걸라고 해서 받을테니 뻔히 욕할걸 녹음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귀찮다며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물론 형사 처벌 안된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됐다. 에휴 내가 나이 먹은 사람이랑 뭐 하는 짓이냐. 잘먹고 잘살아" 라고 말하고 끝났습니다. 우선 지금 현제 글을 마친 그날 오후 8시 19분까지는 어떠한 답장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분해서 다시 사술로 문자를 더하 게 됨으로써 욕을 더 듣긴 하였습니다. 이 사람 벌 줄 순 없을까요? 제가 학생으로서 어떠한 힘도 없네요. 경찰아저씨들도 분명 비웃으셨겠죠.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1대1 문자나 전화로 들은 욕설은 형법상 모욕죄의 공연히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반복해서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고, 상태를 속인 스티커는 별도로 환불이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죄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신고한다면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경찰이 1회 문자 욕설은 처벌이 어렵다고 한 것은, 판매자와 질문자 두 사람 사이의 문자는 모욕죄가 요구하는 공연히에 해당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반복적으로, 그리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요건으로 하므로 욕설이 몇 번이었는지, 협박에 가까운 내용이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질문자가 다시 문자를 보내 상대방이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욕설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으로 글이나 말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보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합니다. 연락이 끊긴 지금 상태라면 해당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계속 연락해 온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환불은 민법으로 따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제575조 제1항을 준용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예외입니다. 이 예외는 매수인 쪽 사정만 정하고 있으므로, 판매자가 자기도 상태를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제582조는 이 권리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욕설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여지도 있지만, 금액에 비해 절차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받은 스티커 사진, 판매 글, 주고받은 문자 전체를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두세요. 앞으로는 감정적인 문자를 더 보내지 말고, 카페 운영진에게 거래 규칙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는 방법도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나 청구를 하게 되면 보호자와 함께 진행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