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를 빌려줬는데 요금이 밀렸다면 사용한 사람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현재 직업은 상근예비역이며 나이는 22세 입니다. 약 1년여 전에 같은 부대 모 병장에게 핸드폰 2대 의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한대는 통신사가 ○○ 였고, 다른 한대는 ○○ 였습니다. 당시 모 병장이 핸드폰 요금은 미납되지 않게 하겠다고 하였으나, 약 3개월 뒤부터 독촉장이 날아오기 시작 하였습니다. 매번 전화를 하면 꼭 요금을 내겠다고, 자신이 요즘 사정이 많이 안좋으니 이해를 해달 라는 등 끊임없이 회피를 하더니, 이제는 연락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이외에 명의를 빌려준 핸드폰은 직권해지가 된다는 독촉장이 왔고, 정해진 기한까지 요금 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압류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전역일이 아직 120여일이 남아있고, 군복무 이외 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무의 변재가 어려운데 이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집에 피해가 가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피해액에 대한 변제를 피의자에게 바꿀 수 있는지도 알고 싶고, 고소 준비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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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채무는 통신사와 계약한 명의자인 질문자에게 있어서, 사용한 병장을 고소해도 통신사에 대한 채무가 그 사람에게 저절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낼 생각 없이 속였다는 점이 드러나야 하므로, 고소와 별도로 민사로 돈을 받아 내는 길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행위 자체도 전기통신사업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4조 제1항은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되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않은 정도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제97조 제7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집에 피해가 가는지에 대해 보면, 통신사가 말하는 가압류는 요금 채무자인 질문자를 상대로 하는 절차이고,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의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병장에게 채무를 넘기려면 통신사의 승낙이 필요하므로 통신사에 명의 변경이나 채무 인수가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통신사와의 계약 당사자는 질문자이므로, 가족이 따로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이 요금 채무의 상대방은 질문자 본인입니다. 승낙이 없으면 질문자가 통신사에 갚은 뒤 병장에게 약속한 돈을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민사로는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병장의 주소를 알아 두어야 합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대가 아직 군 복무 중이라면 접수할 기관을 미리 확인하세요. 요금을 대신 내겠다고 한 약속이 담긴 문자, 통화 기록, 독촉장과 미납 내역, 병장의 인적 사항을 준비하고, 고소장에는 언제 어떤 약속을 하고 명의를 빌려주었는지와 미납 금액을 날짜순으로 적으세요. 병장이 처음부터 낼 생각이 없었는지는 개통 당시의 약속, 석 달 뒤부터 미납한 경위, 연락을 끊은 사정 등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사기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피해 배상을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요금이 더 늘지 않도록 통신사에 해당 회선의 정지나 해지를 바로 요청하고,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도 협의해 보세요. 두 대를 1년 가까이 계속 쓰게 했다면 제30조의 예외인 반복적이지 않은 사용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 명의를 빌려준 경위를 고소 전에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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