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토지인도 소송 소장에 땅 사용료 청구도 함께 넣을 수 있나요?

Q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최모씨로 부터 땅을 매입했는데, 그 땅 위에 피고2인 김모씨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조립 식 건물이 있습니다. 제가 땅을 매입하기 2달 전 건물주인 피고2 김모씨는 원래 땅주인 최모씨에게 2009.10.21.까지 건물을 철거해 준다는 약정서를 피고1과 공동으로 작성했으나 아직까지 실행을 않고 있습니다. (피고1, 2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와 같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읽어보시고 첨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에 지료청구도 같이 첨부할 수 있는지요? 소 장 원 고 김 아무개 서울시 노원구 피 고 1. 이 아무개 2. 김 모 피고 1.2의 주소: 서울시 서초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의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의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의 법률상 소유자인바, 2008.6.13. 소외 최모로부터 매수하여 그 권리 승계가 이루어졌습니다. 2. 피고들은 2008.4.25에 최모에게 작성한 약정서 내용 중 5항에 별지 제2목록 기재의 토지 지상에 있는 조립식 건물(컨테이너 3동)을 2009.10.21.까지 철거한 후 원상회복해주겠다고 약정하였습니다. 3. 그러나, 현재까지 피고들은 채무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아무런 권원 없이 위 토지를 점유하여 원고에게 큰 손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4. 그러므로 원고는 위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행사하여 피고들에 대해 별지 제1목록 기재의 건물을 철거 및 별지 제2목록 기재의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토지등기부등본 1. 갑 제2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약정서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건물철거와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에 토지 사용 대가를 돈으로 달라는 청구를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들에게 지상권 같은 권리가 없다면 '지료'보다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의 반환으로 구성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청구원인은 땅을 사서 얻은 소유권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자기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되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는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14조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3조는 여러 개의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면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료청구에 대해 보면, '지료'는 민법의 지상권 부분(제286조)에 나오는 말입니다. 약정서상 피고들이 땅을 쓸 수 있는 기간이 2009.10.21.로 끝났다면, 그 뒤의 사용 대가를 토지 인도를 마칠 때까지 매달 일정액씩 지급하라는 청구로 청구취지에 더하고, 금액은 감정 등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로 다투는 청구이므로 제253조에 따라 한 소장에 함께 적을 수 있고, 이미 소를 냈다면 청구를 더하는 방법을 법원에 확인하세요. 첨삭할 부분으로, 먼저 약정서는 피고들과 옛 땅주인 사이의 약속이라 땅을 샀다고 그 약속에 따른 권리가 당연히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제449조 제1항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50조 제1항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권리를 넘겨받고 통지까지 마친 것이 아니라면 '권리 승계'라는 표현보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방해제거 청구를 앞세우고, 약정서는 그날 이후 피고들에게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증거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당사자와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도록 정합니다. 피고가 두 명이므로 청구취지의 '피고는'을 '피고들은' 또는 피고별로 나누어, 철거와 인도와 돈 지급을 각각 누가 해야 하는지 분명히 적으세요. 건물 등기부에 소유자로 올라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확인해 반영하세요. 입증방법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매매계약서, 현장 사진을 더하고, 별지 목록에 건물의 구조와 면적, 토지의 지번과 면적을 정확히 적으세요. 피고들이 옛 땅주인과 따로 맺은 임대 약정이 있다고 다툴 수 있으니 그런 약정이 있었는지도 미리 알아 두세요. 청구원인 3항의 '큰 손해'도 언제부터 얼마의 손해가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금전 청구와 이어집니다. 약정서의 작성 날짜와 작성자, 5항의 문구를 그대로 옮겨 두면 약정 사실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