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소 보정 뒤 남은 절차와 돈 받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Q

일방적 폭행을 당해 상해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가 주소가 틀려서 다시 동사무소 알아봐서 보정명령 받은 것을 새주소로 다시 보냈거든요. 얼마 전에 <질의> 1. 이제 어떤 절차가 남았나요?? 2. 청구금액은 언제쯤 받게 될까요?? 3. 청구할때 금액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치료비 얼마, 위자료 얼마 등등)은 안적고 총금액만 적었더 니 판사님이 뭐라 하시더라고 하던데... 혹시 이거 때문에 문제될 일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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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보정했다면 이제 법원이 새 주소로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보내는 단계입니다. 피고가 다투면 답변서를 내고 변론기일이 열리며, 다투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피고가 스스로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므로, 실제로 돈을 받는 시기는 판결 뒤 피고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은 법원이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청구를 다투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도록 합니다. 제257조 제1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58조 제1항은 그 밖의 경우 재판장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도록 합니다.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 청구 판결에는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가집행 선고를 하도록 하고,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을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하도록 정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2조는 소장의 청구원인에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과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을 적도록 하고,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증명을 촉구할 수 있게 합니다. 1번 물음에 대해, 새 주소로 송달이 되면 그날부터 30일 동안 피고의 답변서를 기다리게 됩니다. 송달이 또 되지 않으면 다시 보정명령이 올 수 있으니 법원 우편물을 잘 확인하세요. 2번 물음에 대해,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피고의 대응에 따라 다릅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을 받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판결로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판결 뒤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피고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3번 물음에 대해, 총액만 적었다고 소송이 잘못되는 것은 아니지만 손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원고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판사가 내역을 물었다면 제136조의 질문에 해당하므로, 이미 쓴 치료비, 앞으로 들 치료비, 일하지 못해 생긴 손해, 위자료로 나누어 금액과 근거를 적은 준비서면을 내고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소득 자료를 붙이세요.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앞으로 들 치료비에 관한 의사 소견서도 받아 두세요. 내역과 증거를 보완하지 않으면 증명이 부족한 부분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원 서류에 적힌 기한을 지키고 변론기일에는 꼭 출석하세요. 폭행 사건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 결과를 보여 주는 자료도 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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