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없이 계약 수당만 받은 달,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차액을 받나요?

Q

도급계약직이 아닌 상황에서 매달 계약이 3건 이상일 경우 기본급 없이 계약금에 30%를 받았고 3건 이 안 될 시에는 기본급 50만원에 15%의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합당한건가요? 최저입금법이 적용 된다면 저 계약금의 %는 어떻게 되야하는 건가요? 지금껏 못 받은 기본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기본급을 최저임금법에 적용한다면 15%로 계약금을 전부 계산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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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맺고 일한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법은 계약 수당의 비율(30%, 15%)을 정해 주지 않습니다. 법이 보는 것은 한 달 동안 받은 임금 전체를 시간당 금액으로 바꾸었을 때 최저임금 이상인지입니다. 기본급이 없거나 적은 달이라도 받은 돈 전체가 최저임금에 못 미쳤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최저임금을 넘었다면 기본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더 받기는 어렵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을 무효로 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등은 빼도록 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빼는 임금을 연장·휴일근로 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으로 정하고 있어, 매달 계약 실적에 따라 지급된 수당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월 단위로 정한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당 금액으로 바꾸게 합니다. 제2항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한 임금을 그 산정기간의 임금 총액을 총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바꾸도록 합니다. 제3항은 임금이 둘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각각 바꾼 금액을 합하도록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계약이 3건 이상인 달은 계약 수당만으로, 3건 미만인 달은 기본급 50만원과 15% 수당을 합쳐 따집니다. 기본급은 시행령 제5조 제1항, 수당은 같은 조 제2항 방식으로 각각 시간당 금액을 낸 뒤 더하고, 그 합계가 일한 해의 최저임금 시간급보다 낮은 달이 있으면 모자란 만큼이 받지 못한 임금이 됩니다. 그러니 15% 수당을 모두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달마다 실제 받은 총액과 최저임금 기준 금액을 비교해 부족분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최저임금액은 해마다 고시되므로 일한 해의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은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에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달마다 실제 일한 시간을 보여 주는 출퇴근 기록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오래된 달부터 서둘러 정리하세요. 급여명세서, 계약 실적표, 통장 입금 내역, 근무시간 기록을 모아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달별 부족액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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