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인 내 산에 무단으로 묘지를 만들면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나요?

Q

본인의 산에 인접산주가 약 300평을 불법형질변경, 묘지조성, 불법매장을 하고 금년 3월에 본인의 산일부와 자기산 약 200평을 또 추가하여 불법으로 계단식 형질변경하여 산소를 조성하였는데 합의 가 되지 않아 군청, 면사무소에 신고하고 산 소유자 3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초기에 본인과 전화 통화(녹음되어 있음)에서는 사촌 3형제가 셋이서 같이 대소가의 산소를 만들어 작년(2009년) 봄에 묘를 이장했다 말해놓고, 아마도 고소 후에는 7년 전에 한 일이라 주장하여(조서를 아직 열람할 수 없어 잘 모르겠음) 경찰에서 한 사람만 기소하고 일부 공소시효 도과되어 불기소(공소권 없음), 장사등에관한법률 공소시효 도과되어 불기소, 두 사람은 불기소(혐의 없음)로 검찰에 금년 9월7일에 접수되었음. 경찰에 녹취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검찰에 제출하면 제조사와 재판에 붙여질까요? 어제 현장에 가보니 묘소는 벌초되어 있고 모두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니 아직까지 아무런 관청의 조치가 없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 원상복구와 묘이장, 경비와 손해배상을 받을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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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파일은 묘지를 만든 시기를 보여 주는 중요한 증거이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을 다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는 시정명령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고, 내 땅에 승낙 없이 만든 분묘는 허가를 받아 개장하거나 방해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는 공소시효가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하고, 제249조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정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는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법 제30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반행위자 등에게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이 업무를 게을리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집행을 명하거나 직접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를 토지 소유자가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게 하되,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분묘 설치자나 연고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그 연고자는 토지 사용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750조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형사 부분에서는 상대방이 작년 봄에 이장했다고 말한 녹음이 범죄행위가 끝난 시점을 보여 주므로, 7년 전 일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로 꼭 제출하세요. 녹음 원본 파일은 그대로 보관하고, 녹취록을 함께 만들어 내면 내용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녹음 속에서 사촌 3형제가 함께 산소를 만들었다고 말한 부분은 나머지 두 사람의 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제252조 제2항은 공범의 경우 최종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의 시효를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질문하신 일이 있은 뒤로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절차에서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 공소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군청이 조치하지 않으면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래도 움직이지 않으면 시·도에 같은 요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측량으로 경계를 확정해 본인 산에 들어온 분묘와 형질변경 부분을 특정한 뒤, 개장 허가 절차나 방해 제거 청구와 함께 복구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장 허가를 신청할 때는 토지 소유를 보여 주는 서류와 분묘 위치를 알 수 있는 측량도면, 현장 사진을 갖추어 두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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