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몇년 전에 지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같이 사업을 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하는 일이 어떤 건설회사에 건설자금을 대주면 원금 플러스 두 배에 가까운 알파를 주겠다고 해서
지인이 설립한 주식회사가 모 회사에 건설자금을 대주는 계약서를 보고 지인 주식회사로 약 5억원을
입금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래저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깐 지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친척의 명의로 회사
를 설립하고 자기는 회사통장만 관리하고 얼마 안돼서 그 지인은 사업자등록을 폐쇄하고 법인만
살아있게 되었고 그 지인은 다른 일로 구속되어서 교도소 수감중이에요. 그 후에 이래저래 알아보니
저는 그 폐업한 회사에 감사, 주주인 위치더라구요. 회사는 폐업을 했지만 저는 회사끼리 제 돈 5억
원을 투자한 계약서도 봤고 감사, 주주이면서 투자자니깐 모 회사로 투자된 돈을 받을 수 있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투자받은 회사가 아파트 시공업체인데 다 아파트 지어주고
나니 아파트 시행사인가? 그 쪽에서 분양이 안된다는 명목으로 처음 계약한 돈하고 차이가 있게
주겠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소송이 붙었나봐요. 한참 후에 이대로 기다리면 안되겠다 싶어서 그 제
돈 투자받은 회사쪽 사람들에게 제가 찾아가서 실제 그 때 폐업한 주식회사로부터 당신들이 받은
돈은 내 돈으로 투자된거다 라고 말하니깐 투자받고 몇년 뒤에 알게된 거래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 회사는 폐업한 회사측 그 교도소 수감자에게 돈을 줘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투자자니깐 돈 달라 하니깐 그 사람들이 소송이 10월달에 끝나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돈 주겠다
고 하고 기다리는데, 문제가 전 투자자이면서 주주이고 감사라서 당연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주주지분율을 보니, 제가 5%정도 밖에 안되고, 폐업한 회사지만 지금 대표이사로 올라간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교도소 수감자한테 사기당한 사람이 올라가 있거든요. 폐업한 회사가
벌린 유일한 제 돈으로 투자한 그 일에 대한 이익금을 대주주라는 명분으로 가로챌려고 하는거 같은
데, 그 지금 대표이사는 투자 당시에 없던 사람이고 2년 뒤에 그 교도소 수감자한테 사기당한 사람
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거라곤, 그 폐업한 회사로 넘긴 입금 영수증하고, 회사끼리 돈
지불하겠다는 계약서뿐이에요. 그리고 주주지분율 5%, 저 같은 경우는 투자자라고 해도 폐업한 회사
의 대표이사보다가 훨씬 지분율이 적은데 제 돈 다 찾을 수 있나요? 어디서 들으니 그 투자받은
회사는 저한테 돈을 줄 의무가 전혀 없고 폐업한 회사측에 돈을 줄 의무만 있다는데 이런 경우 폐업
한 회사의 대표이사랑, 저랑 소송을 붙어도 지분율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만약, 투자받은 회사가 지금은 돈을 주겠다고 하다가 막판 돈줄 때 폐업한 회사측
통장이나 대표이사로 돈을 넘길려고 할 때, 바로 제 입장에서 어떤 소송을 취해야 하나요?
A

지인 회사로 5억원을 보냈다면, 그 회사가 건설사와 맺은 계약에서 생긴 돈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받은 회사가 폐업한 회사에 줄 돈이라고 말하는 것도 계약 당사자 기준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돈을 돌려받는 길은 5억원이 회사에 낸 출자였는지, 빌려준 돈이나 돌려받기로 약정한 투자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법 제169조는 회사를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정합니다. 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권리 주체입니다. 제464조는 이익배당을, 제538조는 잔여재산 분배를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하도록 정합니다. 제412조 제2항은 감사가 언제든지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404조 제1항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제296조 제3항은 채권 가압류 때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명하도록 정하고, 제227조 제1항은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하도록 정합니다.
5억원이 주식 대금, 곧 출자였다면 질문자는 주주로서 지분 5%에 따른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를 받는 데 그칠 수 있고, 대표이사의 지분이 더 크다는 점도 이때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에 빌려주었거나 회사가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기로 약정한 돈이라면, 질문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금 영수증과 회사끼리의 계약서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으니, 회사 장부와 주주명부, 자본금 변동 내역을 확인하세요. 감사라면 제412조에 따라 이사에게 보고를 요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니, 이 권한으로 5억원이 장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지분율이 낮아 소송에서 질 수밖에 없느냐는 물음에는, 지분율은 주주로서 배당이나 분배를 받을 때의 기준이고, 회사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채권자의 청구에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받은 회사는 질문자와 직접 계약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질문자의 청구 상대는 원칙적으로 폐업한 회사입니다.
마지막 물음은, 질문자가 회사에 대한 채권자라면 회사가 투자받은 회사에 가진 돈 받을 권리를 가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나면 투자받은 회사는 그 돈을 폐업한 회사나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 판결을 받고 그 권리를 압류하는 순서입니다. 채권자대위권으로 회사의 권리를 직접 행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404조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도록 정하므로 그 필요성을 보여야 합니다.
투자받은 회사의 소송이 끝나 돈이 지급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입금 영수증, 계약서, 주주명부, 감사 선임 등기 자료를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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