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주주입니다. 회사는 폐업을 했고 일전에 회사가 투자한 건수에 대해서 이익금이 나올려 고 해서 혹시나 하고 돈을 배분율에 따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세무소에 가서 배분율을 떼어 보려고 하니 회사가 공식적으로 일한 건수가 없어서 배분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렇게 되면 투자금에 대한 돈은 배분율이 없으니 전 권한이 없고 오로지 투자자만 권리를 가지는 건가요?
회사가 투자해서 생긴 이익금은 주주 개인의 돈이 아니라 회사, 즉 법인의 재산입니다. 주주는 회사가 이익배당을 정하거나, 회사를 해산해 청산하면서 남은 재산을 나눌 때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받습니다. 세무서에서 말하는 배분율이 없다는 것은 상법이 정한 이 주주의 권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주가 받을 몫을 정하는 기준은 상법상 가진 주식의 수입니다.
상법 제462조 제1항은 회사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등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이익배당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464조는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고 정합니다. 제517조는 주주총회의 결의 등을 주식회사의 해산사유로 정하고, 제531조 제1항은 회사가 해산하면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538조는 잔여재산을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도록 합니다.
폐업은 사업을 그만둔 것이고, 회사가 해산해 청산되는 것은 상법이 정한 별도의 절차입니다. 회사가 예전에 투자한 건에서 이익금이 들어온다면 그 돈은 먼저 회사의 재산이 됩니다. 주주에게 돌아오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회사가 결산을 거쳐 이익배당을 결의하는 방법과,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이 채무를 정리한 뒤 남은 재산을 주식 수대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이익배당은 제462조 제1항의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남은 빚이 많다면 이익금이 들어와도 배당할 몫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해산 후 청산인이 될 사람이 없으면 제531조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회사가 투자한 것이라면 그 이익을 받을 권리는 회사에 있고 주주는 회사를 통해 받으므로, 배분율이 없다고 주주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따로 개인 자격으로 투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권리는 그 투자 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주로서 회사 사정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448조 제2항에 따라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회사가 비치한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제466조 제1항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의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래 방치된 회사라면 등기 상태도 살펴보세요. 제520조의2 제1항은 최후의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가 법원행정처장의 공고 후 2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보고, 제4항은 그 후 3년 안에 회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법인등기부와 주주명부로 지분과 회사 상태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주주명부에 질문자의 이름과 주식 수가 제대로 올라 있는지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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