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손해배상, 14세 미만 학생에게 맞아 안와골절, 병원비·약값·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창피하게도 싸울 의욕 없이 억지로 싸우다가 눈을 다쳐서 이렇게 올립니다. 싸운 계기는, 상대 방이 갑자기 가위바위보를 강요했고 주먹을 쥔 상태로 가만있던 나에게 보자기를 내서 이겼다고,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여서 비가 종아리 끝까지 튈 정도인 상태에서 밖에서 엎드려 뻗쳐를 30초간 하라고 강요 하자 싫다고 거부하자 멱살을 잡고 또 거부하자 싸대기를 때려 또 때려보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얼굴 을 가격한 다음 자리를 이동해 교실에서 7대, 때려 보지? 그러자 6대를 때려 1대를 남겨 압박감을 주고 주차장에가서 10명 이상 있는 애들 앞에서 싸울꺼냐고 물어보고 맞은 후에 책임 못진다라는 협박?식의 문구를 남기고 억지로 받아 내고서 싸웠고 싸울 마음이 없던 저를 6대 이상을 얼굴과 볼을 가격, 어떤 불청객이 지나간 다음 4대 이상 때리다 1대를 반격해 봤지만 손에 맞아 빗겨 나감. 그러자 또 3대 이상 맞다가 눈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못잡고 넘어져 있는 날 배 위에 앉아 얼굴을 10대 이상 가격 후 화해라면서 껴앉고 종료함. 상대방 태도 : 응급실에서 상대방 부모님은 애들 싸움이라고 큰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7만원정도 를 내고 기분좋게 헤어짐. 입원 후에 태도는, 폭행으로 응급실에 처리가 되어 있었고 의사는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입원을 하자 상대방은 무서워서 전화를 회피하다가 결국 메세지가 왔는데 부모님 은 자고 있다고 왔고 몇 시간이 지난 후 상대방 부모님한테 화내면서 왜 폭행으로 했냐면서 화를 내고 전화를 끊음. 입원 5일 후 상대방 아버지가 오자 과일 음류 세트를 주고는 외관으로 괜찮다고 말하며 30초 있다가 바로 감. 그리고 연결 두절. 선생님으로 중개가 되있긴 하지만 상대방에서 맨 처음에 돈을 못내겠다고 했다가 화를 내자 아주 돈을 많이 내는 듯한 목소리로 반을 주겠다고 말하 였고 이 상태로 됨. 현재 상태 : 눈이 자꾸 아프고 햇빛을 보면 왼쪽 눈 때문에 앞이 흐릿흐릿해지고 앞이 제대로 보이 지 않음. 과거상태 : 눈에 주먹을 맞아 전방출혈이 된 상태고 안와골절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다음 날 한번 와보라고 하고 다음 날 높은 의사분이 오셔서 입원 안 시켰냐고 밑에 어제 진단하신 분을 꾸짖으시 고 조그만 더 늦었으면 수술을 해야 했다고 말씀하셨으며 병원에 입원을 강요하셔서 전치 8주로 입원을 함. 투여시 맨날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 식전 30분 약 먹고 밥을 먹은 후 식후 30분을 먹고 점심 저녁도 똑같히 먹고 안약을 2시간 마다와 8시간 마다 안약을 넣어야 함. 후에 생긴 스트레스: 부모님은 제가 다쳤다는 말에 화를 내시다가 머리가 아프셔서 누워있으신데, 계속 한숨소리에 죄송한 마음과 못난 나를 게다가 아버지는 공사현장에서 일하시다 사고로 오른손 잡이이신데 오른손 한 손가락 마비가 되자 다른 손도 똑같이 구부릴 수 없게되심. 그걸로 회사에서 220만원이 나오고 생계비(20~30만원 정도 나옴)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 이혼상태이신데, 그 학생 고소하면 학교생활 힘들다고 일단 중간 납부액을 지불하시고 퇴원시키시고 용돈까지 3만원주셨음. 그러고 100원은 누나가 고3이여서 학비 마련하라고 지불하시고는 나머지는 저희 냉장고가 고장나서 중고를 사셔서 지금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돈이 70만원인가? 그 정도가 되시고 가실 때 손가락 안 써두 된다고 말하신게 아직까지 억울한게 남아있어요. 게다가 누나는 대학 원서 등등에 대학문제로 스트레스 받았는데 동생이 눈을 크게 다쳤다고 해서 누나도 지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다가 저도 학교 애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게다가 꿈이 야구선수인데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뛰거나 운동 을 하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트레이닝 하던 운동을 1달 동안 못하게 되서 이만저만 아닌데다가 동네 야구팀에 입단테스트를 봐야되는 데다가 사회인야구단 연습을 못하는 바람에 이만 저만 걱정꺼리도 게다가 중간고사도 얼마 안 남았는데 글씨에 집중하면 왼쪽눈에 통증이오고 그렇다고 못볼 수도 없고 안 그래도 안좋은 시력인데 눈이 다 나으면 안경을 맞출려고 했지만 나을 기미가 안보여서 성적도 고민이 되네요 <질의> 1. 모든 병원비를 받아낼 수 있고 계속 치료중인 약값도 받아 낼 수 있나요? 2. 상대방이 만14세 이상이 아니라서 민사소송을 해서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나요? 3. 주위에 있던 애들이 애들 보는 앞에서 맞고난 후에 책임 안진다라는 말을 제가 억지로 응했을 경우 저에게 어떻게 작용이 되나요? 소송 걸 때 문제가 되나요? 4. 병원비 일부는 퇴원할 때 아버지 돈으로 낸 상태인데, 그 돈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5. 제가 때렸지만 손에 맞고 빗겨나간 것 때문에 상대방이 나도 맞았다고 뭐라고 뭐라고 하면 어떻 게 되나요? 6. 민사 소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계속 안줄 경우 어떻게 되나요? 7. 공부와 야구에 손해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첨부 파일에 병원비를 자세히 적어놓았습니다. (약에 대해서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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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학생이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맞아서 생긴 손해를 배상할 민사 책임은 따로 따집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이는 형벌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미 낸 병원비와 계속 드는 약값, 아버지가 낸 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배상할 사람은 상대 학생 본인이나 그 부모가 됩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법에 정해진 기준이 없어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게 합니다. 제755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어 책임이 없는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배상하도록 하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예외로 둡니다. 제763조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을 불법행위에도 준용합니다. 1번과 4번의 치료비와 약값은 폭행으로 생긴 손해이므로 영수증과 진료기록으로 증명하면 청구할 수 있고, 퇴원할 때 아버지가 낸 병원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은 형사처벌 나이와 민사 책임의 기준이 달라, 상대 학생에게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으면 본인이, 없으면 부모가 제755조에 따라 배상합니다. 금액은 치료비 합계에 위자료를 더해 정해지므로 미리 말하기 어렵습니다. 3번에서 협박하듯 받아 낸 "책임 안 진다"는 말은 제110조 제1항이 정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아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싸움에 응했다는 사정은 과실상계로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5번처럼 한 번 반격한 일도 이때 참작될 수 있으니, 일방적으로 맞은 경위를 목격자 진술로 밝혀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상대의 재산명시를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7번에서 운동과 공부를 못 하게 된 고통은 위자료를 정할 때 주장할 수 있고, 입단 테스트처럼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런 사정은 진단서와 학교나 야구팀의 확인 자료로 뒷받침해 두면 좋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소송을 생각한다면 부모님과 함께 준비하세요. 진단서, 입원과 외래 기록, 영수증, 시력 검사 결과,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와 목격한 학생들의 연락처를 모아 두세요. 응급실에서 받은 7만원과 상대 쪽이 반을 주겠다고 한 말도 날짜별로 적어 두고, 합의로 끝낸다면 금액, 지급 시기, 앞으로 생길 치료비 처리를 서면으로 남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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