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일방적으로 맞아 안와골절 전치 8주, 보상과 고소는 어떻게 되나요?

Q

제가 창피하게도 싸울 의욕 없이 억지로 싸우다가 눈을 다쳐서 이렇게 올립니다. 싸운 계기는, 상대 방이 갑자기 가위바위보를 강요했고 주먹을 쥔 상태로 가만있던 나에게 보자기를 내서 이겼다고,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여서 비가 종아리 끝까지 튈 정도인 상태에서 밖에서 엎드려 뻗쳐를 30초간 하라고 강요 하자 싫다고 거부하자 멱살을 잡고 또 거부하자 싸대기를 때려 또 때려보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얼굴 을 가격한 다음 자리를 이동해 교실에서 7대, 때려 보지? 그러자 6대를 때려 1대를 남겨 압박감을 주고 주차장에가서 10명 이상 있는 애들 앞에서 싸울꺼냐고 물어보고 맞은 후에 책임 못진다라는 협박?식의 문구를 남기고 억지로 받아 내고서 싸웠고 싸울 마음이 없던 저를 6대 이상을 얼굴과 볼을 가격, 어떤 불청객이 지나간 다음 4대 이상 때리다 1대를 반격해 봤지만 손에 맞아 빗겨 나감. 그러자 또 3대 이상 맞다가 눈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못잡고 넘어져 있는 날 배 위에 앉아 얼굴을 10대 이상 가격 후 화해라면서 껴앉고 종료함. 상대방 태도 : 응급실에서 상대방 부모님은 애들 싸움이라고 큰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7만원정도 를 내고 기분좋게 헤어짐. 입원 후에 태도는, 폭행으로 응급실에 처리가 되어 있었고 의사는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입원을 하자 상대방은 무서워서 전화를 회피하다가 결국 메세지가 왔는데 부모님 은 자고 있다고 왔고 몇 시간이 지난 후 상대방 부모님한테 화내면서 왜 폭행으로 했냐면서 화를 내고 전화를 끊음. 입원 5일 후 상대방 아버지가 오자 과일 음류 세트를 주고는 외관으로 괜찮다고 말하며 30초 있다가 바로 감. 그리고 연결 두절. 선생님으로 중개가 되있긴 하지만 상대방에서 맨 처음에 돈을 못내겠다고 했다가 화를 내자 아주 돈을 많이 내는 듯한 목소리로 반을 주겠다고 말하 였고 이 상태로 됨. 현재 상태 : 눈이 자꾸 아프고 햇빛을 보면 왼쪽 눈 때문에 앞이 흐릿흐릿해지고 앞이 제대로 보이 지 않음. 과거상태 : 눈에 주먹을 맞아 전방출혈이 된 상태고 안와골절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다음 날 한번 와보라고 하고 다음 날 높은 의사분이 오셔서 입원 안 시켰냐고 밑에 어제 진단하신 분을 꾸짖으시 고 조그만 더 늦었으면 수술을 해야 했다고 말씀하셨으며 병원에 입원을 강요하셔서 전치 8주로 입원을 함. 투여시 맨날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 식전 30분 약 먹고 밥을 먹은 후 식후 30분을 먹고 점심 저녁도 똑같히 먹고 안약을 2시간 마다와 8시간 마다 안약을 넣어야 함. 후에 생긴 스트레스: 부모님은 제가 다쳤다는 말에 화를 내시다가 머리가 아프셔서 누워있으신데, 계속 한숨소리에 죄송한 마음과 못난 나를 게다가 아버지는 공사현장에서 일하시다 사고로 오른손 잡이이신데 오른손 한 손가락 마비가 되자 다른 손도 똑같이 구부릴 수 없게되심. 그걸로 회사에서 220만원이 나오고 생계비(20~30만원 정도 나옴)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 이혼상태이신데, 그 학생 고소하면 학교생활 힘들다고 일단 중간 납부액을 지불하시고 퇴원시키시고 용돈까지 3만원주셨음. 그러고 100원은 누나가 고3이여서 학비 마련하라고 지불하시고는 나머지는 저희 냉장고가 고장나서 중고를 사셔서 지금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돈이 70만원인가? 그 정도가 되시고 가실 때 손가락 안 써두 된다고 말하신게 아직까지 억울한게 남아있어요. 게다가 누나는 대학 원서 등등에 대학문제로 스트레스 받았는데 동생이 눈을 크게 다쳤다고 해서 누나도 지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다가 저도 학교 애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게다가 꿈이 야구선수인데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뛰거나 운동 을 하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트레이닝 하던 운동을 1달 동안 못하게 되서 이만저만 아닌데다가 동네 야구팀에 입단테스트를 봐야되는 데다가 사회인야구단 연습을 못하는 바람에 이만 저만 걱정꺼리도 게다가 중간고사도 얼마 안 남았는데 글씨에 집중하면 왼쪽눈에 통증이오고 그렇다고 못볼 수도 없고 안 그래도 안좋은 시력인데 눈이 다 나으면 안경을 맞출려고 했지만 나을 기미가 안보여서 성적도 고민이 되네요 <질의> 1. 무슨 보상과 해결을 받을 수 있나요? 2. 안줄 시 고소를 하면 상대방 학생은 어떻게 되나요? (저가 전치 8주인데) 3. 저에게는 무슨 불리한 것이 있나요? 4. 여러 가지에 말들을 그냥 해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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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와 앞으로의 진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상대 학생 쪽에 청구할 수 있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해 심의위원회의 조치와 분쟁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소하면 상해죄로 수사를 받게 되고, 상대가 소년이면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51조는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게 합니다. 제755조는 미성년자가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어 책임이 없는 경우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상대 학생 본인과 부모 중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청구할지는 상대 학생의 나이와 감독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번 물음에 대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은 피해학생이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쓴 비용을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같은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게 하며, 제5항은 성적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게 합니다.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는 같은 법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사이의 손해배상 합의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신고하면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 금지, 출석정지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2번 물음에 대해, 소년법 제4조 제1항은 죄를 범한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감호 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물음에 대해,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일방적으로 맞다가 한 번 손을 뻗은 사정은 이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진단서, 입원과 외래 진료기록, 영수증, 시력 검사 결과를 모아 두고, 싸움을 본 학생들과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도 기록해 두세요. 응급실에서 받은 7만원처럼 이미 받은 돈과 상대 부모님과 나눈 대화 내용도 날짜별로 적어 두세요. 4번 물음과 관련해, 합의할 때는 금액, 지급 시기, 나중에 생길 치료비 처리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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