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제 차로 음주사고를 냈는데 경찰에 거짓 신고를 했다면 처벌받나요?

Q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 다. 어느 날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고 나와서 ○○(군인, 무면허)가 차를 한번 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된다고 하다가 제가 옆 자리에 탄 채로 한바퀴 돌고 내렸습니다. 그 다음 내려 서 저는 ○○와 이야기를 하려고 내려서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때 술을 안 마신 △△(군인, 면허)가 제 차를 타는 것을 어렴풋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운전도 잘하고 술도 안 마신터 라 말리진 않고 계속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술을 마신 □□(학생, 면허)가 제게 다가와서 어떻하냐고 사고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는 저를 자동차 있는 곳으로 데려갔으며 자동차는 바퀴 1쪽이 없는 채로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과는 약 10km정도 떨어져 있었 으며 저는 그리하여 사고현장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알고보니 술을 안 마신 △△가 탄 다음에 술을 마신 □□가 나도 한번 타본다며 차를 탔다고 나중에 △△가 말했습니다. △△는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에 □□는 자신이 자기집 자동차를 2번이나 폐차를 시켰다고 다 물어줄 테니 제발 부탁하니까 신고하지 말아달라 하였습니다. 저도 술을 상당히 마신터라 넋을 놓고 가만 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 부모님이 오셔서 상황을 보시고 □□의 뺨을 매우 치셨습니다. 그리 고 제게 신고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가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시골 친구이고 신고하기에는 너무 마음 이 좋지 않아서 결국 사건 당일에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친구니까 당연히 깨끗이 처리하겠지 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친구와 친구집에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직접 찾아 갔더니 친구의 아버지는 친구를 때리고 나가 버리고 어머니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제 조건은 같은 차종, 같은 연식, 같은 색으로 중고로 하나 사주시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 차는 구매시 중고로 850이 들었으며 산지 7개월째 되었었습니다. 친구 어머니는 알겠다며 15일 이내로 해주겠다고 하였 습니다. 그 동안 연락도 제대로 없고 일에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단 한번도 제대로 상대방에서 연락이 온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와 통화를 하다가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15일이 무의미하게 흘러간 뒤 저는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이건 사고자와 본인 둘만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여 다른 친구들이 개입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신고를 하면 빠른 합의로 돈을 빨리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심정으로 친구를 고소하였 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출퇴근 할 차량도 없고 자동차는 폐차장에 있어 서 검사일이 지나 벌금이 계속 지금까지도 나오는 입장이라서 경찰에 신고 시 저는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 노래방에서 테이블 위에 자동차 열쇠를 두었는데 놀고 있는 사이 아무도 모르게 가져 가서 사고를 내었다 라고 말입니다. 그 당시 같이 있었던 술마신 친구와 술 안 마신 친구는 따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친구들도 사고자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았는지 알겠 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사고자, 술 안 마신 친구 이렇게 3명이 각각 1차 조서를 받은 뒤, 절도라는 죄로 혐의가 인정되고 있었으며 추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2차 조서를 받으러 오라고 하여서 가보 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술 안마신 친구가 2차 조서 때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 놓았고, 저도 모든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사고자는 무혐의로 나올 것이며 현재 그렇게 통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위증에 대한 처벌은 따로 사고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는 않겠지만 신고한다면 처벌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소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칠 뒤 공소청으로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이렇게 판결도 끝나고 만약 맞고소를 그 쪽에서 했다면 경찰 이 부를 터인데, 왜 공소청이 부르는 것일까요? 위증으로 인하여 구속이나 벌금을 물리려는 것인지요? 그리고 저는 제 자동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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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실제와 다른 경위를 말해 친구가 절도로 처벌받게 하려 했다면 무고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스스로 사실대로 밝혔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차량 손해는 사고를 낸 친구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청구할 수 있지만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57조는 제153조를 무고죄에 준용하므로,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질문하신 '위증'과 관련해서는, 경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한 부분이 이 무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질문자께서는 □□가 노래방에서 몰래 열쇠를 가져가 차를 몰았다고 신고했고, 이 신고로 □□가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실제 경위와 다른 사실을 신고해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면 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 조사에서 사실대로 털어놓았고 □□의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끝났으므로, 확정 전 자백으로 제157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검사가 부른 이유는 □□ 사건의 처리나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는 것일 수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연락한 곳에 직접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진술을 함께 한 친구들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331조의2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질문자께서 □□의 운전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별개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손해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끼친 □□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 어머니가 차를 사 주겠다고 한 약속을 아들 빚에 대한 보증으로 보려면, 제428조의2에 따라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서면이 없다면 어머니에게 그 약속만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적힌 사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미 이 기간이 지났을 수 있으니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차량 구입 자료, 폐차장 보관 내역, 친구 가족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검사 앞에서는 처음 신고가 왜 사실과 달랐는지, 언제 어떻게 바로잡았는지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하기 전에 1차와 2차 조사 때 한 말, 경찰에서 받은 통지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날짜별 경위를 적어 가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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