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몇년 전에 동작구에 있는 주상복합 상가의 2층 점포를 분양받고 계속 공실로 있다가 이후 사무실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저의 점포는 ○○대로변을 면하고 있는데, 현재 입주자는 사무실로 사용하는 관계로 벽면에 별도의 간판을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만 최근 같은 상가의 안쪽에 있는 점포주가 제 점포의 간판자리에 상의도 없이 자기들의 간판을 부착하였습니다. 저는 이 점포를 분양 받을 때 향후 점포의 시인성이나 간판 부착 효과를 최대화 하기 위해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대로변에 위치한 점포를 분양 매입하였고, 향후 간판이 필요한 업종에게 임대할 경우도 있는데 저와 상의도 없이 안쪽 점포에서 제 자리에 간판을 부착한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듣기로 제 점포의 바닥부터 천장까지의 공간에서 간판 부착 우선 권리는 저에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경우 제가 상대방에게 제 점포의 우선권을 내세워 철거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철거요청에 대한 요구에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제가 법적인 절차를 통해제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 다.
법률에 '점포 바닥부터 천장까지의 외벽에는 그 점포 소유자가 간판을 달 우선권이 있다'고 직접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건물 외벽이 공용부분이라면 구분소유자 모두가 함께 쓰는 곳이어서, 간판 자리는 규약이나 관리단집회 결의, 분양계약의 약정으로 정해집니다. 그런 근거가 있다면 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관리단을 통한 청구나 분쟁조정, 구청의 시정 조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10조 제1항은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로 합니다. 제11조는 각 공유자가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상의 집회결의로 정하게 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가 그 행위의 정지나 결과 제거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그 소송에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로변 점포라서 비싸게 분양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앞 외벽을 혼자 쓸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먼저 분양계약서에 간판 위치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관리규약이나 집회 결의로 점포별 간판 자리를 정해 두었는지 확인하세요. 그런 정함이 있는데 상대방이 무시하고 간판을 달았다면 이를 근거로 철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 정함도 없다면 상대방도 공유자로서 외벽을 쓸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관리단집회에서 점포별 간판 위치 기준을 정하는 것부터 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관리인에게 정지 청구를 요청할 수 있고, 소송까지 가려면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같은 법 제52조의2 제2항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에 관한 분쟁을 시·도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도록 하고 있어 소송 전에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도시지역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판을 표시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게 하고, 제7항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간판을 다는 사람이 소유자나 관리자가 낸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르도록 합니다. 제10조 제1항은 이를 어긴 광고물에 대해 시장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정하므로, 구청에 그 간판이 허가·신고된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은 임차인이 간판을 쓰지 않지만, 앞으로 간판이 필요한 업종에 임대하면 다툼이 커질 수 있으니 그 전에 기준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간판이 붙은 모습을 날짜가 보이게 촬영해 두고, 분양 당시 안내 자료와 관리규약 사본을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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