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몇년 전 지인에게 사업에 투자해 보지 않겠냐고 해서
투자를 하였습니다. 사업은, 그 지인이 운영하는 모 주식회사가 있는데, 그 주식회사가 모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자금을 대주면 제가 투자한 돈의 2배 가까이 준다고 하겠다고 하여서 섣부르게 투자
를 하였습니다. 제가 투자한 돈은, 약속대로 지인의 주식회사가 모 회사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
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지인은 알고보니, 신용불량자에 가까워서 그 회사의 대표이사는 자기의
친인척에게 명의를 빌려서 운영하던 주식회사였고, 신생 주식회사였기에 아무런 일을 한게 없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실제 대표(신용불량자)는 다른 건에 연류되어 구속 수감중인 상태
입니다. 그리고 그 지인의 회사가 모 회사에 투자한 거에 대한 이익금이 발생할려는 시점입니다.
지인의 회사가 모 회사에 투자한 돈은 제가 투자한 금액이구요. 그 당시, 그 지인은 회사를 설립할
당시였는데, 저를 감사, 주주라고 등재를 시켜습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 포함해서 총 4명이고
그들이 주주도 겸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저희는 투자 받은 회사쪽이 한참 후에나, 자기들이 투자
받은 회사의 원래 주인이 저희라는걸 알았습니다. 저희가 나서기 전까지만 해도 교도소에 수감중인
그 사람에게 돈을 줘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구요. 이젠 저희들한테 주겠다고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준비는 지금은 사업자 등록을 폐쇄하고 법인만 살아있는 지인의 회사로 돈을 넘긴 영수
증, 그 지인의 회사와, 투자 받은 회사간의 돈을 지불하겠다는 계약서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돈이니
돈을 원만히 트러블 없이 받을려고 하는데, 증거자료를 이래저래 수집하고 나중에 돈을 줄 사람이
"당신들이 돈 받을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대라. 즉 권리를 대라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래
저래 알아보다가 세무소에 가서 감사의 자격으로 주주배분율이라도 떼볼려고 하니, (혹시나 다른
주주들이 제 원금에 손을 댈까해서) 애초에 그 지인의 회사는 대외적으로 사업을 한게 없어서 배분
율 자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나요? 저희도 차후에는 법적인 분쟁으로 가면 가압류 등,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 놓고 있지만, 지금은 돈을 준다고 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라서
혹시 돈을 받는데 있어서, 다른 주주들이 가로채지 않을까 해서 주주배분율을 세무소에 가서 물어
보니, 사업을 한게 없어서 배분율이 없다고만 말하고, 저희가 돈을 줄 사람에게 내밀 수 있는거라곤
지금은 교도소에 간 지인의 회사(법인만 살아있음)로 건넨 입금 영수증표, 지인회사와 투자 받은
회사의 거래 계약서뿐입니다. 저는 원금 투자자겸, 감사, 주주(회사가 사업한게 없기에 배분율이
없다고 함)입니다. 저희가 원금을 돌려받는데, 무리는 없을지요? 만약, 망한 회사의 대표이사나,
주주들이 자기도 권리 행사를 할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또 투자 받은 회사가 지금은 준다고 준다
고 하다가, 막상 당신들 돈이라는 걸 확실히 증명해서 오라고 하면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A

투자받은 회사가 돈을 줄 상대는 계약서의 당사자인 지인의 회사(법인)이고, 질문자 개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받은 회사가 권리를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질문자가 직접 받으려면 법인이 그 채권을 질문자에게 넘기거나, 질문자가 법인에 대한 권리를 근거로 법원 절차를 밟아야 하며, 감사·주주라는 지위만으로 회사의 돈을 바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449조 제1항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하고, 제450조 제1항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70조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만 효력이 있다고 하므로, 투자받은 회사로서는 권리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지급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법 제462조는 이익배당을 순자산에서 자본금 등을 뺀 금액 한도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게 합니다.
질문자가 넣은 돈이 지인 회사의 주식 대금이었는지, 회사에 빌려준 돈이나 투자 약정금이었는지에 따라 권리가 달라집니다. 주식 대금이었다면 그 돈은 회사의 재산이 되고, 제462조 제1항에 따라 배당은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준비금 등을 뺀 금액 한도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빌려준 돈이나 약정금이라면 질문자는 법인의 채권자이므로, 법인에게서 투자받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고 법인 명의로 투자받은 회사에 통지하게 하는 것이 가장 분명한 방법입니다. 법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그 채권을 가압류해 두고 본안 소송으로 권리를 확정받는 길이 있습니다.
다른 주주나 명의상 대표이사가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회사의 재산은 회사의 것이지 주주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주주에게 돈이 나가려면 배당의 요건과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사가 법령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감사인 질문자는 상법 제412조 제2항에 따라 언제든지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받은 회사가 권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 잘못 지급하면 제470조에 따라 그 지급이 효력을 갖지 못할 수 있으니, 법인 명의의 채권양도 통지를 갖추어 요청하는 편이 받는 쪽과 주는 쪽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세무서에서 말한 배분율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주주별 지분은 회사가 본점에 비치하는 주주명부로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라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의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송금 영수증과 두 회사 사이의 계약서 외에, 지인과 나눈 투자 약속을 보여주는 문자나 메모, 법인 등기부, 주주명부 사본을 모아 두세요. 투자받은 회사가 지급을 미루는 사이 다른 사람에게 돈이 나갈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