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주식회사의 이익금, 출근하지 않은 주주는 배당을 받을 수 없나요?

Q

주식회사의 주주입니다. 회사는 폐업을 했고 일전에 회사가 투자한 건수에 대해서 이익금이 나올려고 해서 혹시나 하고 돈을 배분율에 따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세무소에 가서 배분율을 떼어 볼려고 하니, 회사가 공식적으로 일한 건수가 없어서 배분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나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투자금에 대한 돈은 배분율이 없으니 전 권한이 없고 오로지 투자자만 권리를 가지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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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익배당이나 남은 재산을 나눠 받는 기준은 각자 가진 주식의 수입니다. 회사에 출근해 일했는지는 상법이 정한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투자해 얻은 이익금은 먼저 회사의 재산이 되고, 주주에게는 상법이 정한 배당이나 청산 절차를 거쳐 돌아갑니다. 상법 제464조는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하고, 다만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고 정합니다. 제462조 제1항은 회사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되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고 정합니다. 제538조는 회사를 청산할 때 남은 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질문에 대입하면, 질문자가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진 주주라면 회사에서 일한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배당이나 잔여재산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출근하지 않은 주주도 다른 주주와 똑같이 주식 수에 비례한 몫을 받고, 제538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도 같은 기준입니다. 주주가 받을 몫은 일한 건수가 아니라 보유 주식 수의 비율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세무서에서 들은 '배분율'은 상법이 정한 배당 기준이 아니므로, 주주로서의 몫은 보유 주식 수를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익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주주가 곧바로 나눠 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계속 존재한다면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 안에서 주주총회 등의 결의가 있어야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사업을 접은 회사가 해산하고 청산하는 단계라면 채무를 정리하고 남은 재산을 주식 수에 따라 주주에게 나눕니다. 그래서 '폐업'이 사업만 멈춘 것인지, 회사가 해산과 청산 절차에 들어간 것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당에는 금액 한도도 있습니다. 폐업 전 손실이 쌓여 순자산이 자본금과 준비금 합계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익금이 들어오더라도 제462조 제1항이 정한 배당 한도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한도를 어기고 배당한 경우 회사채권자가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익금이 들어왔다면 먼저 회사 장부와 결산서류로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는지, 배당을 정하는 주주총회 등의 결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한편 질문자가 주식이 아니라 따로 투자 약정을 맺고 돈을 낸 경우라면 그 약정 내용에 따라 권리가 정해지므로, 주식 보유를 보여 주는 자료와 투자 당시 서류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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