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와의 이해관계, 시댁과의 관계, 처가집과의 관계 등으로 이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직장 을 다니고 있고, 양육권 문제도 있어서 대리로 진행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기간과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혼을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는지는 어떤 절차로 이혼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야 하므로 대리인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둘 수 있지만, 기일에는 본인 출석이 원칙이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입니다. 민법 제836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두 사람이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규칙 제74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와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 등을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하고, 민법 제837조 제2항은 그 협의에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이 들어가야 한다고 정합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도 할 일이 남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은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제3항은 그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다음은 재판상 이혼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은 소환을 받은 당사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 등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재판장 등이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본인이 함께 출석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직장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렵더라도, 협의이혼을 택하면 신청할 때와 확인기일에 부부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감안하셔야 합니다. 양육권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 제837조 제4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재판에 걸리는 기간과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쟁점과 진행, 개별 약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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