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얼마 전에 영업직 회사에 다녔습니다. 현재는 퇴사한지 약 5개월인 상황입니다. 영업직
에서 기본급 50만원을 받으며 근무하였고 입사시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영업직이기에 계약
건당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방송관련 쪽이라 계약시 계약금이 입금되면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며 촬영은 추후 언제든지 가능한 곳이였습니다. 제가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도 기본적으로
2달 전에 말을 했어야 한다며 계약 취소가 될지도 모르니 계약 인센티브를 2달 후에 지급하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입사동기는 퇴사하더라도 월급은 정상 지급되었구요. 회사와의
계약 상황을 저는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직원보다 근무상태는 더 좋았습니다. 그리
고 그 달 입금금액은 인센티브와 한달 만근 출근시 지급되는 10만원도 제외된 채 세금을 공제한
기본급만이 입금 되었습니다. 만근수당을 따져 물으니 더 이상 본인회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달 만근수당을 주지 못하겠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했고 제가 조목조목 따졌더니 지급이
추후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도 근무를 성실하겠 했다며 한달 후에 모든 급여를 지급
되었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퇴직서를 썼으며 촬영 관련 인수인계까지 모두 마치고
퇴직하였으며 그 외 촬영관련 건으로 전화 오더라도 저는 상냥하게 인수인계자 번호도 알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제가 근무시 계약업체에게 촬영을 취소했기 때문에 제가 인센에
대해 지급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회사를 퇴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어떤 상황
속에서 촬영이 취소가 된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황당할 뿐입니다. 분명 퇴사시 촬영 취소가
있을지 모르니 2달 후에 지급하겠다 한 것은 책임을 2달만 지면 된다는 뜻 아닐까요? 저는 최저
임금법에도 못미치는 기본급을 받으며 근무하였는데 그리고 급여 또한 영업직은 원래 2달 후에
줘도 된다는 말을 하며 정당화 시키고 근무 또한 오전 9시 출근 저녁 7시 퇴근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그 금액에 관련 돈을 환불해야 할까요? 환불을 한다면 저는 그 동안 최저임금
법에 못 미치는 기본급을 받았으니 그 기본급은 정정해서 받아도 되나요?
A

이미 받은 인센티브를 돌려줘야 하는지는 회사와 어떤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정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반환한다는 약정이 없었다면 회사의 요구만으로 반환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또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쳤다면 그 부족분은 반환 문제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인센티브가 약정한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면 법률상 원인이 있는 돈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과 제3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여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 비교에 산입하되, 연장근로 임금 등 일부는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수당 등은 예외로 둡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에서, 퇴사할 때 회사가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2달 뒤 지급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 뒤 지급했다면, 그 말이 어떤 뜻이었는지가 중요한 사정입니다. 그 기간에 취소가 없어 지급된 것이라면, 회사가 반환을 요구하려면 그 뒤의 취소까지 책임진다는 약정 같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촬영 취소가 질문자 때문이라는 회사 주장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직은 원래 2달 뒤에 줘도 된다는 회사의 말은 제43조 제2항의 원칙과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계약 건별 인센티브가 임시로 지급하는 수당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인센티브를 돌려받겠다며 줄 임금에서 빼려 한다면 제43조 제1항의 전액 지급 원칙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둘째 물음에서, 기본급 50만원만으로는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매달 정기적으로 받은 인센티브와 만근수당은 산입될 수 있으므로, 그 달에 받은 금액을 합쳐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을 넘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따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서두르세요. 급여 통장 내역, 출퇴근 시간을 알 수 있는 기록, 인센티브 지급 조건에 관한 문자나 대화, 인수인계 자료를 보관해 두시고, 회사의 반환 요구에는 바로 응하기보다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환을 둘러싼 다툼이 계속되면 민사 절차로 정리될 문제이니, 서둘러 돈을 돌려주기 전에 먼저 근거를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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