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얼마 전까지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사무기기 쪽 (A/S 및 거래처 관리 영업) 그만 둔 것은 당시까지 일하고 무단퇴사를 자청하였습니다. 그 전에 어머니 이름으로 개인 사업자를 개설하였습니다. 도덕적인 행동은 아니지만 제가 나와서 독립을 하려고 준비중이 였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제 사업자로 낼 수가 없기에 어머니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서, 조금 조금씩 거래처들을 만들어갈 계획이였는데 어쩌다 보니 두 가지 일을 하기 힘들고 이런 저런 일 때문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의 물건을 빼돌리고 어머니 사업자로 물건 을 팔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사장이 절 고소할려는 겁니다. 법적으로 제가 처벌을 받나요?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떠한 조치가 떨어지는지 알고 싶습 니다. 현재는 최근에 어머니 사업자를 폐기시키고 제 사업자를 내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것 자체나 재직 중 장래 독립을 준비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처벌이 문제 되는 것은 회사의 재산이나 거래를 자기 쪽으로 돌려 회사에 손해를 입혔는지, 또는 세금을 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어머니 명의 사업자를 썼는지입니다. 말씀대로 물건을 빼돌리지 않았다면 고소가 되더라도 그 사실을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게 합니다. 민법 제660조는 기간 약정이 없는 고용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기간으로 보수를 정했으면 당기 후의 1기)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미리 알리지 않고 그만둔 것은 그 기간 동안 회사에 실제 손해가 생겼다면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이 문제 될 수 있는 민사 문제입니다.
형사책임과 관련해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얻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배임으로 처벌하고, 제356조는 업무상 배임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재직 중 회사 거래처의 일을 어머니 명의 사업자로 돌려 회사 매출을 가져갔다면 이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내용이 중요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을 이용해 사업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은 그런 목적으로 명의 사용을 허락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문은 그런 목적이 있을 때 적용되므로, 재직 중이라 본인 명의를 쓰기 어려웠다는 사정과 어머니 명의로 세금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고소가 되면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합니다. 어머니 명의 사업자의 거래 내역, 매입·매출 자료, 세금 신고 내역, 회사 물품과 무관하다는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전 회사 거래처와 거래한 내역이 있다면 퇴사 전후 언제, 어떤 경위였는지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고소하겠다고 하면 무엇을 문제 삼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단순히 그만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라면 형사 문제가 아니라 위에서 본 민사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반대로 재직 중에 회사 거래처를 상대로 어머니 명의로 영업한 내역이 있다면, 그 거래가 회사 업무와 겹치는지, 회사에 손해가 생겼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 사실대로 진술하되, 자료를 미리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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