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란 사무기기 회사를 아실 껍니다. 지금은 ○○란 문구로 ○○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현재 개인사업자이고요. 어머니 이름으로 예전에 개인사업자를 개설하였습니다. 상호는
○○ 명함에도 ○○란 글짜와 △△ 문구를 집어 넣었습니다. 얼마전 경인지사에서 전화가
와서 상호도용이다, 어쩌다 저쩌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은 제가 전에 일하던 안산에 있는
○○ ○○점 사장하고 얘기를 잘 마무리 하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다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전 어머니 사업자를 폐업신청을 저번 주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었
구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명함에 도용이다, 자기네 ○○ 상호를 썼다고 하는데 이게 죄가
되나요? 제가 누구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를 이용해 먹은 것도 아니고, 제가 다만
○○에서 일을 하다가 개인업자로 독립을 한 거뿐인데 그 쪽에선 본사로 접수를 한다고 하더
군요. 사업자에선 △△로 바뀌어서 ○○란 상호가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너무 찝찝해서
폐업신청 됐고요. 제가 죄를 받게 되면 어떤 벌을 받을까요? 다른 분들은 별거 아니라고, 다른
분들은 대부분 저처럼 상호도용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악덕 사장한테 걸려서 절 죽일려고 접수한
것입니다. 전문가분들이 아니시기에 괜찮다는 말에 믿음성이 안 갑니다.
A

다른 회사의 상호를 명함에 썼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상호가 널리 알려져 있고 거래 상대방이 그 회사와 관련된 영업으로 혼동할 수 있었다면 부정경쟁행위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 상호와 문구를 쓰지 않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가 그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제28조는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표장 등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합니다. 제18조 제4항 제1호는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4조와 제5조는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을 정합니다. 그 이름이 등록상표라면 상표법 제89조에 따라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고, 제230조는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예전에 일하던 회사의 상호와 문구를 명함에 넣고 독립하셨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그 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명함을 받은 거래처가 그 회사의 지점이나 대리점으로 오해할 수 있었다면 혼동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명함을 쓴 기간이 짧고 실제로 혼동이 생긴 일이 없으며 곧바로 사용을 그만두었다면 그런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사업장이 그 회사나 지점과 같은 시에서 같은 영업을 하고 그 상호가 등기되어 있다면, 상법 제23조 제4항의 추정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와 정도는 사용 기간과 범위, 고의 여부 등을 따져 수사와 재판에서 정해지므로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남은 명함과 간판, 광고물에 그 상호가 들어 있다면 모두 회수하고, 새 사업자등록의 상호도 혼동될 만한 이름이 아닌지 확인하세요. 폐업 신고와 사용 중단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 명함을 나눠 준 범위를 정리해 두고, 본사나 지점 측에서 연락이 오면 사용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글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명함을 받은 거래처가 그 회사와 관계있는 곳으로 알고 거래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본사 측이 문제 삼는 것이 등록상표인지 등기된 상호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므로, 그 점부터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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