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2년식 중고 ○○ 10만km 무사고인 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딜러는 본넷 단순교환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도 본넷교환 외에 는 아무런 곳에 표시가 되어있지 않고 무사고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차를 끌고 나왔 고 차량등록도 했습니다. 며칠 타다보니 이상이 있어 공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휠하우스, 인사이드패널, 프론트패널이 교체흔적이 있다라고 하더라구요. 중요 골격을 교체하였는데 어떻 게 무사고냐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지금 화가 너무 나서 환불을 받을까 합니다. 계약서에는 딜러 가 무사고를 보장한다고 자필로 적었고요. 이거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하죠?
매매업자가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주었거나 골격 교체 사실을 숨기고 무사고라며 팔았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해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딜러가 계약서에 자필로 무사고를 보장한다고 적은 부분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어느 방법이 되는지는 교체 부위가 사고 수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종사원 포함)가 자동차를 팔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 매매 계약 전에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점검 장면 사진을 포함하고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등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제58조의3 제1항은 이 고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매매업자가 배상하도록 하고, 제58조의4 제1항은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 내용을 보증하도록 정합니다. 제80조 제7호는 점검 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제580조 제1항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해제를, 그 밖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되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는 제외합니다. 제582조는 이 권리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성능기록부에 본넷 교환 외에는 표시가 없고 무사고로 되어 있었는데 휠하우스·인사이드패널·프론트패널을 교체한 흔적이 확인된다면, 고지된 점검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이 문제됩니다. 딜러가 이를 알고도 무사고를 보장했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몰랐더라도 하자담보책임으로 해제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능기록부와 딜러 설명을 믿고 샀다는 사정은 질문자가 과실로 하자를 몰랐다는 주장에 맞설 근거가 됩니다. 점검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점검자의 보증 책임도 따질 수 있고, 매매업자는 배상한 뒤 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문제될 수 있지만,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는 수사로 가려집니다.
정비공장에서 교체 부위를 확인한 서류와 사진을 받아 두고, 교체된 부위가 점검기록부에 표시되어야 하는 부위인지 정비공장이나 다른 점검 업체의 의견도 들어 두세요. 받은 점검기록부의 점검일과 사진이 붙어 있는지도 확인하고, 계약서와 딜러와의 대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매매업자에게 계약 취소나 환불을 서면으로 요구하되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도록 하고, 계약 때 받은 손해배상 보증보험이나 공제 관련 서류도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