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의 문자와 카페 글 괴롭힘을 처벌할 수 있고 제 욕설 답장도 죄가 되나요?

Q

29살 직업 여성입니다. 흔히 말하는 룸싸롱 아가씨이며, 3년정도 알고 지낸 손님이 지속적으로 괴롭히자 이렇게 문의합니다. 이 분은 40대이며 석재 회사 실장입니다. 저에게는 2번의 이혼을 했다 했구요. 저에게는 그 정도의 정보만 알려주셨구요. 그 분과는 처음 1년은 가깝게 만나는 사이였으나 제가 해외로 가있는 1년 동안은 2번정도 제가 있는 곳으로 놀러 왔다 가시고 그 이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들어와 룸싸롱 일을 시작하면서 연락을 하게 되어 절 가게로 찾아오시기 시작하였고 지속적으로 밖에서 만나줄 것을 제시하자 거절하기 어려워 미루 기도 또는 약속을 잡았다 깨기도 전화를 피하기도 하며 둘러 대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 분이 저와 같은 인터넷 화류계 카페에 가입된 사실을 서로 알게 되었고 제가 만남 약속을 미루거나 전화를 안받거나 할 경우 그 카페에 저 보란 듯이 과거의 제 일을 속속들이 올리며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그 밑에 이 여자가 어쩌네저쩌네 비방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글들 을 읽으며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손님이 그렇게 글을 쓰고 오실 때마다 그런 짓 그만 해 달라고 다시는 저를 찾지 말라고 하였고 그렇게 있다가 돌아가고는 다음에 또 와서 찾고 하는게 반복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사람이 가게에 와서 누구한테 무슨 얘길 들었는지 제가 같이 일하는 부장하고 동거를 하는데 자기한테 그 사실을 숨기고 가게에 찾아 오도록 사기를 쳤다 하며 문자 를 보내고 자기를 미친 놈을 만들었다며 가만 안두겠다 하십니다. 그 일 전에 그 분이 저희집에 오시겠다 해서 안된다 했더니 너 누구랑 동거하냐며 그런거 아니라고 했더니 그 일을 가지고 솔직하지 못했네 그렇게 자길 속여먹고 어디 잘사나 보자는 문자 보내고 엄창이라고 아시져? 너 그런거 아니면 엄창 찍어봐 하며 엄마를 팔아 먹는 미친년이네 합니다. 나름 딴에는 그런 뜻으로 찍은거 아니었져. 어쨌튼 인터넷에는 저랑 제 남자친구 얘기를 올리고 회원들을 동조해 저 보란 듯이 글을 계속 쓰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카페에 공개적으로 그만해 달라 했고 나중에 는 글을 지우겠다며 회원들에게 사과 글을 올린답시고 저를 계속해서 비꼬며 괴롭혔습니다. 현제 카페 글들은 모두 지웠으나 끝까지 큰 소리를 치며 문자 메세지로 저를 약올리며 공격을 하며 그 사람이 보낸 문자에 대해 반박하고 욕설을 하자 제 사생활을 들먹거리고 제가 보낸 문자 보관하고 있으니 신고해 보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 외에 성희롱성 협박성 문자도 왔었고 자기를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을꺼라는 문자로 주기적으로 저를 도발하며 제가 반박하며 욕설을 하면 저장해 뒀다가 자기가 신고를 해서 증거 자료로 내놓겠다고 합니다. 제가 그 분한테 몇 번 정신병원 가 보라고 했거든요. 정신 이상한 거 아니냐고. 당신이 뭔데 사생활 까지 케내려고 하는지 내가 그 쪽한테 사생활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냐고. 정신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 자길 정신병자 만들었다고 또 뭐라 문자 보내고 저를 그만 찾으라고 하고 그만 글 올리라 제제를 하고 연락하지 말라 하고 거기에 오는 문자를 반박하고 욕을 하면 저장 했다고 하며 오늘 겨우 끝나는 듯하나 이 사람 또 다시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고 제가 그 동안 받았던 정신적 스트레스를 법적인 절차를 통해 벌을 주고 싶습니다. 자기가 한 행동이 어떠한 것인지 죄책감도 모르고 되려 사생활을 들먹이며 지속적으로 저를 괴롭힌 이 사람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카페 글은 다 지워졌으나 때마다 저를 도발했던 문자들은 복구할 수 있습니 다. 그 외에 성희롱 적인 발언들, 짐승만도 못한 것들끼리 잘 살아 보라는 문자들 등등에 반박 하며 보낸 제 욕설문자가 법적 처벌 대상이 되나요? 그것이 정당 방위였는지에 대해서도 알려 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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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하라고 했는데도 반복해서 문자를 보내 불안감을 주었다면 스토킹범죄로, 카페에 비방할 목적으로 과거 일을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문자나 해악을 알리는 문자도 따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욕설 답장은 모욕죄가 되기 어렵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으로 글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배포하거나 게시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합니다. 제2호는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보낸 사람을,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여러 번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문자와 글이 이어졌다면 스토킹범죄 요건에 가깝습니다. 카페에 질문자의 과거와 남자친구 이야기를 올려 회원들이 비방하게 한 것은 제70조 제1항이 문제 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과 형법 제283조 제3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므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세요.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같은 잠정조치를 할 수 있게 하므로,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에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해 두세요. 질문자의 욕설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공연히'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상대방 한 사람에게만 보낸 문자는 이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는데, 욕설 답장은 침해를 막는 수단이 아니어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답장하지 말고 기록만 남기세요. 상대방이 질문자의 문자를 신고하겠다고 해도, 그 때문에 질문자가 피해를 신고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소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워진 카페 글은 캡처나 이를 본 회원의 진술로 증명해야 하므로 남은 자료를 모으세요. 협박이나 성적인 문자는 보낸 날짜, 번호, 내용이 모두 보이도록 캡처하고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질문자가 보낸 답장도 함께 제출될 수 있으니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할 준비를 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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