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조사를 다른 경찰서에서 받고 싶을 때 어떻게 요청하나요?

Q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고자 하는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통상 그렇게 조사 받는 줄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옆인데도 고소인 주소지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 받으라고 아니 피고소인 주소 지에서 받게 해 달라고 하는데도 팩스로 이송 요청하라고 해 놓고도, 공소청 민원실에서는 회신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제는 딴소리 하니, 이 경찰서 이상해요. 시효 안 지난 것 고소해 도 시효 지났다고 하면서 이의제기 하여 불이익이 있으면 가만 않있는다고 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건을 벌금 내라고 강요 당하고 인권위 진정한다고 보복한다고 하고 이런 경찰서 싫거든요. 보통 고소하면 피고소인 주소지에서 조사하지 않나요? 방법 좀 알으켜 주세요. 인권위에 올려야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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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조사를 어느 경찰서에서 할지는 사건을 맡은 경찰관서가 관할과 수사 사정에 따라 정합니다. 다만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면 사건을 이송할 수 있고, 조사 일시와 장소는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5조는 사법경찰관리가 소속 경찰관서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제96조 제2항은 다른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거나 해당 관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출석요구 전에 우편·전자우편·전화를 통한 진술 등 대체 방법을 고려하고 조사의 일시·장소를 협의하도록 하며, 제6항에 따라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같은 규정 제4조는 인권침해 신고나 진정,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피고소인 주소지 경찰서에서 조사받기를 원한다면, 거리와 생업 등 사정을 적어 담당 부서에 이송이나 조사 장소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출석이 어렵다면 진술서 제출 같은 대체 방법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제1항은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출석 일시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청할 때는 피고소인의 주소, 사건이 일어난 곳, 고소인이 사는 곳을 함께 적어 어느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게 하고, 말로만 하지 말고 서면이나 전자 민원으로 남겨 두세요. 공소시효가 남았는데 지났다고 한다면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정한 기간을 해당 죄의 법정형에 맞춰 확인해 의견서로 내세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제245조의7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은 사법경찰관리가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법·부당한 수사행위를 한 때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수사관서의 장은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등 조치를 알려야 하며, 조치가 없거나 불만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는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헌법상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이나 벌금을 내라는 강요를 받았다면 언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바로 기록해 두어야 이의제기나 진정의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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