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없이 일해서 임금체불 신고가 안 된다는데 정말인가요?

Q

월급과 핸드폰 명의 빌려준 걸로 월급은 못받고 핸드폰은 140만원이 나와 고생하고 있다고 상담 드렸는데요. 답변에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고발하라고 하셨는데 문의하니까 4대보험 가입한 사람들에게만 노동고발을 할 수 있어서 4대보험가입도 안하고 그냥 일한거라 고발이 안된다고 하네요. 증인은 있구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재산이 있으면 압류해서 줄 수 있는데 재산도 한 푼 없어서 이렇게도 안될꺼 같구요. 이 방법 저 방법 여기저기 다 문의하는데 도 해결책이 안보여요. 지금 형사고발은 한 상태라 수배자는 만들어 놨는데 돈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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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다면 형사 고발과 별도로, 국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함께 검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합니다. 제104조 제1항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가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적용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빼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면,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할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월급을 받기로 하고 일했다면 보험 가입이 없었더라도 노동청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제104조 제2항은 이런 통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진정으로 체불이 확인돼 확인서가 발급되면, 사업주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어도 대지급금을 청구할 길이 생깁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을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퇴직일과 사업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5항은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청구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청구서 작성과 사실확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6항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 고발은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여서, 고발만으로 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주어 생긴 요금 140만원은 임금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무 기간과 약속한 월급, 일한 장소를 보여 줄 증인의 진술, 문자나 출근 기록을 모아 진정할 때 함께 내세요. 증인이 있다면 함께 일한 기간과 연락처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보험 가입 여부 때문에 안 된다는 안내를 들었다면, 진정서를 낼 때 실제로 일하고 월급을 받기로 한 사실을 중심으로 다시 설명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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