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차를 팔았다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나요?

Q

제 친구의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상당한 금액의 빚이 있으셨고요. (친구네 아파트는 아버지께서 주택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으신 일로 인하여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 신청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데 친구네 가족들이 알지 못했던 문제점이 뒤늦게 발견되었습니다. 친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얼마 후 친구 어머니께서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던 차를 파셨습니다. 그런데 빚이 있으셨던 친구 아버님의 명의로 되어있던 재산을 팔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상속포기가 안된다는 것을 주변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런 법이 있는지 알았다면, 진작에 알고 있었다면 그냥 놔뒀을 텐데 이러한 일 때문에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빚을 친구 어머니께서 떠안게 되실 위기입니다. 이렇게 된 경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정말 안타까운 처지에 남겨져있는 남은 친구네 가족들을 구제해 줄 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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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은 그 상속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차를 판 어머니는 원칙적으로 상속포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은 이 규정이 상속인이 자기를 위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면서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 적용되고, 처분행위에는 재산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법률적 행위가 포함되지만 상속재산의 보존이나 관리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것을 아는 어머니가 남편 명의의 차를 팔았다면 이 판례에 따라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28조가 정한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제1030조에 따라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판 차와 그 금액을 함께 적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그 전에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는지가 이 길을 쓸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차를 팔지 않은 자녀들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포기는 제1041조에 따라 그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1043조를 꼭 함께 보셔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자녀들만 포기하고 어머니가 단순승인 상태로 남으면 자녀들의 몫까지 어머니에게 돌아갈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한정승인과 자녀들의 포기나 한정승인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기간이 모두 3개월로 짧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빚의 규모를 처음 알게 된 날, 차를 판 날과 판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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