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오토바이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좌회전 U턴 신호였구 U턴 점선 구간에서 u턴 도중 앞에 차에 좌측 앞바퀴 휠, 문짝, 백미러에 기스가 났었습니다. 저는 제 과실을 인정 하고 ○○해상 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대물이 300만원 넘게 보상되고 대인은 200 만원 넘게 보상된 것으로 알고 그 당시 피해자가 목수술 신청을 하였는데 ○○측에서 오토바이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하여 보상이 안되었고 개인 의료보험으로 수술을 했다고 들었고 피해자측 은 목염좌로 진단이 나왔고 통원치료 받고 30만원정도의 보상금을 받고 종결된 것으로 들었습니 다. 그리고 아무런 연락을 안하다가 2년 만에 전화가 오더니 2년 전의 그 사고로 영구장애 진단 서를 끊어서 재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불이익이 어떻해 되냐고 하니까 아무 런 불이익이 없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 화재에서 전화가 오더니 무보험상해로 접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용은 피해자의 구상권이 1,700 만원이 나왔는데 ○○측에서는 14급 으로 판정 600만원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1,100만원을 피해자가 자기 보험회사에서 무보험상해 로 보상을 받고 저보러 1,100만원을 △△ 화재로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아직까지 보험처리를 안했고 저한테는 ○○쪽에서 일이 어떻해 진행되고 있다고도 말 안해주고 이렇게 2년 뒤에 큰 돈을 물으라고 하니 전 너무 억울합니다. 2년 전에는 관련 없다고 수술비도 안되더 니 2년이 지난 후에 지금 진단서로 그 오토바이 사고 때문이었고 그 돈을 보험처리가 안되고 저보러 내라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제 보험이 대물 1억에 부상시에는 2천만원까지 가능한 거로 아는데 등급을 14급으로 판정하고 6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저보러 하라고 하니 그럼 보험 비를 여태까지 매년 몇십만원씩 왜 낸 걸까요? 전 그 사고로 할증이 되서 14만원 내던 보험료를 32만씩 내고 있었는데요. 곧 만기라 이번에 한번만 더 내면 사고 3년 할증이 끝나는 건데 일이 벌어졌어요. 한도는 왜 그렇게 높은가요? 보상도 낮게 하고 나머지를 저한테 내라고 하면서 그리고 영구장애면 장애등급 중 제일 높은건데 왜 보상등급은 최저인 14급으로 책정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송을 걸려고 피해자측 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니까 보상팀 팀장 이 직접 전화가 와서 소송을 걸고 하면 서로 일이 커지니까 일단 피해자측과 직접 만나서 얘기 를 하고 좋게 얘기를 해보고 그게 안됬을 때 소송을 걸어도 되지 않냐고 중재로 나서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 때 당시 합의서를 보내 달라고 하니까 합의서가 없다고 하고 아직 합의가 안됐 다고 말도 바뀌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순서를 안지키고 나와서 9:1이나 과실이 높은건 맞지만 10:0 이 나온 것도 아니고 신호 위반도 아니고 불법 유턴구간도 아니였고 정지상태에서 출발한 거라 속도도 30 KM 도 안 땡긴 상태에서 부딪힌 거라 첨부한 사진에서 처럼 백미러만 부러지고 휀다쪽에 기스난 거고 뒤에서 박은거는 커녕 앞문짝에도 거의 스치지도 않았고 제 오토바이 상태를 보셔서 카울이 깨지지도 않고 금가고 살짝 벌어진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는데 이 사고로 2년 뒤인 지금 목이 영구장애가 되었다고 합니다. 뒤에서 박은 것도 아니 고 옆쪽 바퀴쪽에 경미한 추돌인데 말이죠. 전 이정도의 옆 충격으로 목이 영구장애가 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전 아무것도 못하고 1,100만원을 다 물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