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조사를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에서 받겠다고 요청할 수 있나요?

Q

고소인의 고소인 조사가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에 응하고자 하나 고소인 주소지 경찰서에서 온 문자를 보면 금일 연락을 주지 않으면 기각처리 한다고 협박 성 문자가 와서요. 수차 피고소인 경찰서로 당부하였는데 이상해요. 고소장에 적시된 죄명을 언급도 없고 다른 시효도과 죄명을 언급하고, 자기하고 얘기하자고 얘긴 무슨 이상한 사람한테 고소인 조사를 하긴 싫거든요. 당연히 피고소인서에서 조사할 줄 알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기피 하고 있는지 (검사실에도 여러 번 부탁했는데)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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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조사받을 경찰서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경찰은 출석을 요구할 때 조사 일시와 장소를 협의해야 하므로,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싶다는 뜻과 이유를 밝히고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에 응하지 않으면 고소인 진술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으니, 거부하기보다 서면으로 요청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항은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제6항은 이를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에도 적용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우편·전자우편·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하도록 합니다. 제3항은 출석요구를 할 때 그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보내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로 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제1항 제3호는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정하는데, 이 역시 제6항에 따라 고소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당장 연락하지 않으면 처리하겠다는 문자를 받았더라도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만 연락이 왔다면 어떤 사건의 어떤 내용으로 조사하려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고 요청하세요. 사건을 어느 경찰서가 맡을지는 수사기관이 정합니다. 수사준칙 제51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수사한 뒤 내리는 결정으로 법원송치, 공소청송치, 불송치, 수사중지와 함께 이송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를 적어 이송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조항이 정한 결정의 이름에는 기각이 없고, 불송치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나뉩니다. 담당 수사관이 고소장에 적은 죄명이 아닌 다른 죄명을 말한다면 조사 때 고소 취지와 죄명을 다시 분명히 밝히세요. 사건이 불송치로 끝나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제245조의6은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합니다. 고소인은 제245조의7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받은 문자는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원하는 조사 장소와 이유, 가능한 날짜를 적어 담당 수사관에게 문자나 서면으로 보내 두면 협의를 요청한 기록이 남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날짜를 꼭 적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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