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약 45년 전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구 정리지구로 고시 되어 있던 중 1983년에 기존에 살고 있던 부지의 약 10미터 앞쪽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지를 환지로 받아서 주택을 건설하고 담장을 설치한후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환지로 받을 당시 구청관계자들이 측량을 하고 경계말뚝을 박아주었고, 저는 집을 건축한 후 단 한번도 담이 나 주택을 보수도 개축도 하지 않고 현재까지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구청으로부터 공문이 왔는데 그 내용은 시유지의 일부(약 3평 정도로서 이곳의 평당 공시가는 약 5백만원 정도입니다)가 저희 집 담장 내로 들어와 있는데 이곳의 지목은 도로이며 곧 도로부지에서 제외되었으며, 곧 그동안의 점용료를 부과할 것이고 매수의견이 있으면 절차를 밟아 매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담장 내의 토지가 당연히 저의 소유인 줄 알고 27년간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 왔으며 구청에서도 이에 대한 이의를 단 한번도 제기하지 않았 습니다. 그리고 담당 내의 토지가 도로로 단 한번도 사용된 사실이 없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 면, 구획정리가 끝나는 2001년 6월경 서울시는 저의 집의 3평 가량을 포함해서(윗집은 약 15평 정도) 도로 구획선 내에 포함하고 저의 집 담장 내의 토지를 서울시 소유로 소유권등기를 하였 습니다. 그러나 약 30년 전부터 바로 옆에 도로로 사용하는 약 5미터 포장도로가 있으며, 새로 구획된 도로를 개설하자면 높은 산을 허물고 큰 빌라를 철거해야 하는 등 실익이 전혀 없다 할 것이며, 개인의 사유 재산이 도로로 지정된다면 당연히 소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함에도 구획선 을 설정한 시점 이후 단 한번도 그러한 사실이 제게 고지되거나 통보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까지 도로로 사용된 사실은 전혀 없고, 또한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도로로 지정공시된 사실이 없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왜 이런 일이 일어 났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1. 이 경우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것인지 행정심판을 하는 것인지? 2. 해당부지의 관리청인 구청을 상대로 하는 것인지 혹은 소유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하는 것인 지? 3. 현재 관할 구청에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은 이후에 하는 것인지? 3. 점용료를 부과 받은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 해야 하는 것인지? (안 날로부터의 기산 점을 언제로 하는 것인지?) 4. 소의 내용을 "부과금취소처분청구"와 "소유권이전청구"를 하나의 소로 할 수 있는지, 혹은 별개로 해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