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 안 땅이 시 소유 도로로 등기됐다면 행정소송과 시효취득은 어떻게 하나요?

Q

저는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약 45년 전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구 정리지구로 고시 되어 있던 중 1983년에 기존에 살고 있던 부지의 약 10미터 앞쪽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지를 환지로 받아서 주택을 건설하고 담장을 설치한후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환지로 받을 당시 구청관계자들이 측량을 하고 경계말뚝을 박아주었고, 저는 집을 건축한 후 단 한번도 담이 나 주택을 보수도 개축도 하지 않고 현재까지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구청으로부터 공문이 왔는데 그 내용은 시유지의 일부(약 3평 정도로서 이곳의 평당 공시가는 약 5백만원 정도입니다)가 저희 집 담장 내로 들어와 있는데 이곳의 지목은 도로이며 곧 도로부지에서 제외되었으며, 곧 그동안의 점용료를 부과할 것이고 매수의견이 있으면 절차를 밟아 매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담장 내의 토지가 당연히 저의 소유인 줄 알고 27년간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 왔으며 구청에서도 이에 대한 이의를 단 한번도 제기하지 않았 습니다. 그리고 담당 내의 토지가 도로로 단 한번도 사용된 사실이 없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 면, 구획정리가 끝나는 2001년 6월경 서울시는 저의 집의 3평 가량을 포함해서(윗집은 약 15평 정도) 도로 구획선 내에 포함하고 저의 집 담장 내의 토지를 서울시 소유로 소유권등기를 하였 습니다. 그러나 약 30년 전부터 바로 옆에 도로로 사용하는 약 5미터 포장도로가 있으며, 새로 구획된 도로를 개설하자면 높은 산을 허물고 큰 빌라를 철거해야 하는 등 실익이 전혀 없다 할 것이며, 개인의 사유 재산이 도로로 지정된다면 당연히 소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함에도 구획선 을 설정한 시점 이후 단 한번도 그러한 사실이 제게 고지되거나 통보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까지 도로로 사용된 사실은 전혀 없고, 또한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도로로 지정공시된 사실이 없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왜 이런 일이 일어 났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1. 이 경우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것인지 행정심판을 하는 것인지? 2. 해당부지의 관리청인 구청을 상대로 하는 것인지 혹은 소유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하는 것인 지? 3. 현재 관할 구청에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은 이후에 하는 것인지? 3. 점용료를 부과 받은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 해야 하는 것인지? (안 날로부터의 기산 점을 언제로 하는 것인지?) 4. 소의 내용을 "부과금취소처분청구"와 "소유권이전청구"를 하나의 소로 할 수 있는지, 혹은 별개로 해야 하는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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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를 부과하겠다는 예고만 있는 지금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처분이 아직 없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 처분이 나오면 그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냅니다. 땅의 소유권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서울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 따로 다툽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이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3조 제1항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도록 합니다.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소송을 내도록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합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1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고,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지는 선택입니다. 2번, 부과 처분을 다툴 때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고이고, 고지서에 적힌 처분청을 확인하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은 등기 명의자인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냅니다. 3번, 진정서에 대한 답변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 답변은 보통 다툴 처분이 아닙니다. 기간은 부과 고지를 받아 처분을 안 날부터 셉니다. 4번, 제10조는 취소소송에 그 처분과 관련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를 병합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시효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 청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으로 따로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효취득이 될지는 그 땅이 언제까지 도로 같은 행정재산이었는지, 도로 구역에서 빠진 뒤 일반재산이 되었는지, 언제부터 점유를 셀 수 있는지에 달려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지 당시 구청이 측량하고 경계말뚝을 박아 준 사정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측량 착오로 담장이 경계를 넘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환지 당시 서류를 먼저 확보해 사실관계를 정리하십시오. 구청 공문, 환지 관련 서류와 측량 자료, 경계말뚝과 담장 사진, 건축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 항공사진, 재산세 납부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부과 처분을 받으면 90일 기한을 꼭 지키십시오. 구청이 매수를 권하더라도 시효취득을 주장할 생각이라면 매수 의사를 밝히는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신중히 판단하십시오. 땅을 사겠다고 하면 남의 땅임을 인정한 것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겪은 윗집과 자료를 함께 모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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