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무실에 계속 물이 새면 계약을 끝내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2달 전 지하 에 사무실을 얻어 회사를 오픈했습니다. 입주 전 주인과 부동산 측에서는 사무실 공간에 하자가 전혀 없고 습기 및 곰팡이 기타 등등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여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주 2주 후부터 천정에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습기도 엄청나게 많고요. 주인(임대인)에게 얘기하여 사람이 와서 3일가량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비만 오면 바닥에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주인에게 얘기하니 공사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무실 옆 창고 쪽에 하수도가 있는데 거기 펌프가 고장나서 물이 샌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하수도 공사 다시 하고 펌프 교체하고 5일정도 공사 했습니다. 그래도 물이 계속 샜습니다. 그래서 공사한 사람 불러서 물이 계속 샌다고 하니 좀 있어 보라며 괜찮을 거라며 그냥 가더군요. 기다렸습니다. 비만 오면 물이 계속 샜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구입한 가구들에 엄청난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 니다. 주인에게 전화하니 그 사람한테 전화해 보라며 귀찮아 하더군요. 그러는 사이에 물은 계속 사무실 벽을 타고 새고 있었고 새 가구들은 곰팡이가 싹 쓸었습니다. 후론 공사한 사람은 자긴 잘 모르겠다며 오지 않더군요. 다시 주인에게 전화하니 다른 공사하는 하는 사람을 보냈습 니다. 이 양반이 과관이죠. 일주일 정도 공사해야 하고 그럼 괜찮아질 거라고 하더군요. 바닥을 걷어 내더군요. 그리곤 시멘트 바닥을 뚫더군요. 그러더니 뽀송뽀송 하다며 들어오는 입구에서 물이 들어와 사무실로 번지는 거라며 입구를 막 파더니 이제 괜찮을 거라며 공사 종료하더군요. 좀 어의가 없었죠. 그렇게 일주일 동안 대충 시간 떼우다 가더군요. 그 사이에도 비만 오면 물이 샜죠. 정말 짜증나서 제가 인터넷 여기저기 알아 봤는데 이렇게 해선 해결이 안되더군요. 그래서 주인에게 바로 전화해 이러이러한데 그 사람 엉터리로 하고 갔다고 하니깐 그럼 저보고 딴데 알아 보라고 하더군요. 어의가 없었지만 짜증도 나고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맘에 인터넷 뒤져서 업체 찾아 공사를 했습니다. 바닥 다 뜯어 내고 방수 폐인트 3회에 걸쳐 바르고 말리고 새 가구에 곰팡이 억제재(거의 페인트) 발라 제거하고 어쩌구 저쩌구 하니 2주 정도 공사한 거 같습니다. 2주도 넘은 듯. 그리곤 다 끝났나 싶었는데 다시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 다. 처음 공사한 곳과 다른 쪽에서 다시 3일정도 천장 공사 더 합니다. 슬슬 짜증나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싶더군요. 사무실 들어 온지 2달째인데 삼분의 이를 공사만 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 일 제대로 할 수 없었고요. 제가 하는 일이 기업홍보영상 제작 및 편집 뭐 이런 거 하는 일입니다. 일의 특성상 사무실에서 만나 계약하고 일 진행하고 편집하고 그래야 하는데 공사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나중 에 안 사실이지 원래 드라이창이 있는데 1층에 뒤쪽으로 가건물을 설치하면서 드라이창을 막아 버렸더군요. 환풍기는 들어오는 계단 쪽에 있어 외부 공기가 통할 수 없으니 엄청 습한 거더군 요. 물론 냄새도 빠지지 않고요. 공사하시는 분도 제습기 놓고 환풍닥트 시설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방수 페인트 한번 칠하면 냄새 때문에 사무실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통 구토 기타 등등 곰팡이 때문에 냄새는 더 나고요. 두 달 동안 공사만 하면서 물질적 정신적 피해 상당합니다. 처음에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스트레스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제가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요. 1. 환풍 닥트 시설요구 2. 전체적인 보수 공사 3. 월세 감면 4. 공사기간동안 전기세(엄청 많이 나옴) 이렇게 얘기하니 문제는 그때 그때 해결해 줄꺼구 나머지는 들어 줄 수 없다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 다. 그런 식이면 사무실을 빼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해 본 것들에 대한 배상 만약 나가게 된다면 1. 보증금 반환 2. 사무실 인테리어비 반환 3. 이사비용 4. 중계수수료 5. 영업피해 보상 6. 소송시 소송비용 등의 피해 보상이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 다.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이 쪽으론 정말 문외한이라 여튼 들어온지 두달인데 40일 정도를 공사만 한 거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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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사무실을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어서, 누수가 고쳐지지 않아 일부를 쓸 수 없다면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부분으로 사무실로 쓰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보증금을 정산해 돌려받고,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 생긴 손해는 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목마다 누수와의 관계와 액수를 증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제627조 제1항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사용, 수익할 수 없으면 그 비율에 따른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합니다. 제62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입주 두 달 가운데 40일가량을 공사로 보냈고, 지금도 다른 천장에서 물이 새며 습기와 곰팡이 냄새로 머물기 어렵다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정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는 이유를 적어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세요. 임대인이 다른 데 알아보라고 해서 직접 맡긴 방수 공사 비용은 필요비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1층 가건물 때문에 창이 막혀 습기가 빠지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면, 환풍 시설 요구도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달라는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해지하지 않고 계속 쓰더라도 쓰지 못한 부분과 기간만큼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게 합니다. 제551조에 따라 해지해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공사 기간에 늘어난 전기요금도 누수 공사 때문에 생긴 비용이라면 함께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곰팡이로 못 쓰게 된 가구,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는 누수 때문에 생긴 손해임을 보여 주면 다툴 수 있고, 인테리어비와 영업 피해는 범위를 두고 다툼이 크며 영업 피해는 임대인이 그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누수 부위와 곰팡이 사진·영상, 공사 내역과 영수증, 공사 기간의 전기요금 고지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일정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한 날짜와 그때마다의 답변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두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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