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버지께서 30년 전에 어머니와 이혼하면서 모든 제산을 어머니에게 준다는 각서를 쓰고 이혼을 하였으나 그 이후 행방불명이 되어 지금은 주민등록 말소자이십니다. 이혼할 당시 경기 도 포천 최고 요지에 땅이 3평이 있었는데 지금 시세가 평당 약 1,8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 다. 근데 그 땅의 일부(약 2평)가 다른 집에서 집을 지으면서 침범을 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평은 도로로 편입되었으나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한번 도 의의를 제기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는지요?
땅의 소유자는 지금도 등기부상 아버지이므로, 먼저 누가 아버지를 대신해 권리를 행사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웃이 집을 지어 써 온 2평은 그 기간이 20년을 넘었다면 점유취득시효가 문제 되어 되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로로 편입된 1평은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편입 경위와 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민법 제22조 제1항은 종래의 주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도록 정합니다. 제27조 제1항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하도록 하고,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고,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버지의 생사가 오랫동안 분명하지 않다면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선고가 나면 아버지가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제1000조 제1항에 따라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고, 제1003조는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정하므로 이미 이혼한 어머니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다른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실종선고 전이라도 땅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면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때는 아버지의 마지막 주소와 행방불명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하고, 형제가 여럿이라면 누가 청구할지 미리 정해 두세요. 이혼 때 어머니에게 재산을 준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땅의 등기가 아직 아버지 앞으로 남아 있으므로, 각서에 따른 권리를 지금도 행사할 수 있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침범된 2평은 이웃이 점유를 시작한 경위와 시기가 중요합니다. 법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이웃이 남의 땅인 줄 알면서 집을 지었다는 등의 사정은 질문자 쪽에서 밝혀야 합니다. 다만 시효 기간이 지났더라도 이웃이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은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웃이 점유를 시작한 지 20년이 되지 않았다면 소유자 쪽은 제214조에 따라 소유권을 방해하는 건물 부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청구도 아버지를 대신할 재산관리인이나 상속인이 먼저 정해져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 부분은 편입 시기와 근거 서류를 확인한 뒤, 보상이 없었다면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 함께 검토하세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지적도, 경계 측량 자료, 아버지의 주민등록 말소 기록을 먼저 준비하고, 이웃이 집을 지은 시기를 알 수 있는 건축물대장도 떼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