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카드·대출 명의를 빌려줬는데 안 갚고 잠적하면 고소할 수 있나요?

Q

제가 남자친구한테 명의를 빌려졌어요. 근데 남자친구는 나한테 피해를 안준다면서 피해를 주고 있어요. 카드값이랑, 핸드폰 요금이랑, 인터넷이랑, 대출이랑 이렇게 명의를 빌려 줬는데 남자친구가 낸다고 하고서 명의를 빌려졌어요. 그런데 입급도 안하고 나한테 자주 피해 는 오고, 자꾸 전화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고소할 방법 없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짜 남자친구 집에서는 자기는 모른다고만 하고 연락처 알려 달라고 하면 안 가르쳐 주고 그래서 저는 지금 신불입니다. 남자친구 때문에 어떻게 고소할 방법 없나요? 그럼 위자료랑 피해보상 이랑 받을 수 있나요? 정신적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나 여 어떻게 고소할 방법이 랑 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부탁 드립니다. 저한테 급합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입금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남자친구가 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은 연락이 두절이고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연락이 두절되고 소문으로 일본 갔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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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대신 내기로 한 약속은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이어서, 카드사·통신사·대출기관이 승낙하지 않았다면 그 회사들은 계약자인 질문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책임을 민사로 물을 수 있고,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속였다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4조 제1항은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제751조 제1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남자친구가 요금과 대출금을 내겠다고 약속하고 명의를 빌렸다면, 질문자는 그 약속을 근거로 남자친구가 쓴 금액과 질문자가 대신 낸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언제 무엇을 얼마 냈는지 계좌 기록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사기로 고소하려면 명의를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처음에는 내다가 나중에 못 낸 것이라면 민사 문제로 볼 여지가 큽니다. 사기가 인정되면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받으려면 남자친구에게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연락이 끊기고 주소를 모르더라도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남자친구 명의의 재산을 찾아 집행해야 합니다. 다만 명의를 빌려준 방식에 따라 질문자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3호는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한 자를 처벌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고소장을 내기 전에 카드와 휴대폰을 어떻게 넘겨주었는지 정리해 상담을 받으세요. 명의를 빌려준 날짜와 계약 목록, 남자친구가 내겠다고 한 문자나 녹음, 질문자가 대신 낸 내역을 정리하세요. 고소장에는 명의를 빌려준 경위와 남자친구가 약속한 내용, 연체가 시작된 때를 날짜순으로 적으세요. 연체가 계속되면 신용상 불이익이 커지니 각 회사에 연락해 납부 방법을 상의하고, 감당하기 어렵다면 채무조정 제도도 알아보세요. 남자친구에게 받을 돈과 회사에 낼 돈은 따로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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